★요약
Q: 건축법에 도로의 중심선에서 소요너비의 1/2를 이격 하라고 하는데, 현황도로와 지적선의 차이가 나는 경우 건축선 후퇴의 중심선을 실제도로에서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적선의 중심선에서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건축법」제46조에 따른 도로 중심선은 현황도로가 아닌 건축법령상 도로의 중심선을 말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상가주택을 신축할 계획인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겨 문의드립니다. 건축법에서 도로의 소요너비가 안 되는 경우 도로의 중심선에서 1/2 이격 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처음에 계획은 현황도로를 잡고 이격 하였으나, 측량 결과 현황도로와 지적선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적선을 기준으로 다시 계획을 잡으려고 하는 데, 확실히 알고 수정하고자 문의드립니다. 건축법에서 말하는 도로의 중심선은 현황도로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적선의 중심선을 말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건축선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선이란 「건축법」제46조에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며,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이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동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건축법상 도로의 소요 너비(4m)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로의 중심선이라 함은 현황도로가 아닌 건축법상 도로임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
- 「건축법」제46조(건축선의 지정)
제46조(건축선의 지정) 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선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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