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요약
Q: 식재면적 대신 조경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지?
A: 기존 건죽물의 대지에 설치된 조경을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조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설치된 조경면적 중 식재면적의 일부를 제거하고, 그 부분에 파고라, 벤치 등의 조경시설로 대체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조경면적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경기준」제4조에 근거하여 조경면적의 산정은 수목이 식재된 부분의 면적과 파고라, 벤치, 조각물, 분수대 등의 조경시설공간의 면적을 합한 것을 말하고, 「서울시 건축 조례」 제25조에 따라 식재의무면적은 조경면적의 50/100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존 건죽물의 대지에 설치된 조경을 상기 규정에 적합하게 조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조경기준」제3조제1~5호 및 제4조(조경면적의 산정)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경"이라 함은 경관을 생태적, 기능적, 심미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식물을 이용한 식생공간을 만들거나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2. "조경면적"이라 함은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조경의 조치를 한 부분의 면적을 말한다. 3. "조경시설"이라 함은 조경과 관련된 파고라ㆍ벤치ㆍ환경조형물ㆍ정원석ㆍ휴게ㆍ여가ㆍ수경ㆍ관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설치되는 시설, 생태연못 및 하천, 동물 이동통로 및 먹이공급시설 등 생물의 서식처 조성과 관련된 생태적 시설을 말한다. 4. "조경시설공간"이라 함은 조경시설을 설치한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 면적 이상의 공간을 말한다. 5. "식재"라 함은 조경면적에 수목(기존수목 및 이식수목을 포함한다)이나 잔디ㆍ초화류 등의 식물을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하여 심는 것을 말한다. 제4조(조경면적의 산정) 조경면적은 식재된 부분의 면적과 조경시설공간의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1. 식재면적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조경면적(이하 "조경의무면적"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하 "식재의무면적"이라 한다)이어야 한다. 2. 하나의 식재면적은 한 변의 길이가 1미터 이상으로서 1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하나의 조경시설공간의 면적은 1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25조(식재 등 조경기준)
제25조(식재 등 조경기준) ①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 조경기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7.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등 대지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공동으로 이용하는 텃밭은 그 면적의 2분의 1을 조경시설 면적에 산입할 수 있다. <신설 2012.11.1., 2016.9.29.> |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