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민원사례/·정비사업의 시행50 [사업시행계획인가] 외장재료 변경이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인가에 해당하나요? ★요약Q: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 외장재료가 변경될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사항에 해당하는 건지??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46조에 따라 외장재료를 변경하는 때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됨.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ㅇㅇ구역 재건축조합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 외장재료가 변경될 경우 해당 사항이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6조 제5호에 따르면 “내장재료 또는 외장재료의 변경”은 법 제50조(사업시행계획인가)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 2024. 6. 14. [철거계획서]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 기존주택 철거계획서 작성 방법 문의 ★요약Q: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 기존주택 철거계획서 작성 방법 문의드립니다.A: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ㅇㅇ구역 재개발 조합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도정법 상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에 대하여 작성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의 작성 방법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임의로 작성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기존주택 철거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 2024. 6. 6. [기존 건축물 철거] 기존 건축물 철거 시 해당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 비율은? ★요약Q: 도정법 제81조제3항에 따른 기존 건축물 철거에 대한 소유자 동의 비율은?A: 건축물의 권리·의무를 가진 소유자 전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료됨.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ㅇㅇ구역 재개발조합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정법을 찾아보는 중에, 제81조제3항을 보면 어떠한 경우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 철거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기존 건축물이 공동주택인 경우 공동주택 소유자의 동의율은 몇 퍼센트인 건지? 100%? 80%?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기존 건축물 철거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2024. 6. 5. [조합원 제명]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정관에 조합원 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나요? ★요약Q: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정관에 조합원 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나요?A: 조합정관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0조제1항 각 호(제1호~제18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 중 제3호에서 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ㅇㅇ구역 재개발정비사업을 관할 하고있는 ㅇㅇ구청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ㅇㅇ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조합원을 제명하기 위해 조합정관에 해당 사항을 규정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조합의 정관에 조합원 제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는지, 규정할 수 있으면 총회를 개최하여 규정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조합원 제명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 2024. 6. 1. [조합원 자격] 재개발사업에서 2주택자 부부가 이혼할 경우 조합원 자격은? ★요약Q: 재개발사업에서 부부가 각자의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였으나, 조합설립인가 후 이혼했을 때 조합원 자격은?A: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1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조합원 자격에 대하여 문의할 게 있습니다. 한 부부가 재개발사업에서 각자의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조합설립인가 후 이혼할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조합원 자격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1항제2호에.. 2024. 5. 31. [추진위원회] 재개발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 설립 시 추진위원은 몇 명으로 해야 하나요? ★요약Q: 재개발 추진위원회 설립 시 추진위원은 몇 명으로 해야 하는지A: 추진위원의 수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토지등소유자가 50인 이하인 경우에는 추진위원을 5인으로 하며 추진위원이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 범위 안에서 100인 이상으로 할 수 있음.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재개발 추진위원회를 설립할 때 추진위원은 몇 명으로 해야 하나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재개발 추진위원회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추진위원회에 관하여는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제2조제2항제3호에서 추진위원회 구성 기준으로 ‘추진위원의 수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으.. 2024. 5. 30. [대의원회] 조합원에게 부담이 가는 계약 관련 총회 의결 사항을 대의원회 위임 시 적법 여부 문의 ★요약Q: 도정법상 조합원에게 부담이 가는 계약에 관한 사항을 대의원회에 위임한다는 안건을 의결하였다면 적법한 것인지?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43조 제3호에 따라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조합 대의원에서 의결 처리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ㅇㅇ구역 재건축조합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저희 조합 총회에서 용역업체 선청 및 계약에 대한 사항을 대의원회에 위임을 한다는 안건이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알기론 도정법 상 예산으로 정한 조합원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 의결 사항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걸 굳이 대의원으로 위임하여 처리하려고 하더라고요. 해당 안건이 총회에서 의결되면 이게 적법한 건지 궁금합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 2024. 5. 17.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한 사람이 다시 해당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나요? ★요약 Q: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를 했는 데, 조합설립인가 이후 다시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나요? A: 지역주택조합 조합규약에서 탈퇴한 조합원의 재가입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였던 사람은 조합설립인가 후 그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충원하는 경우 다시 그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있음.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ㅇㅇ구역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탈퇴했었는데, 최근에 ㅇㅇ구역지역주택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서 해당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추가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제가 다시 그 지역주택조합에 가입을 할 수 있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지.. 2024. 4. 12. [분양대상] 재개발정비구역 내 오피스텔 소유자도 분양대상에 포함되나요? ★요약Q: 재개발정비구역 내 오피스텔 소유자도 분양대상에 포함되나요?A: 오피스텔은 「주택법」 및 「건축법」에서 모두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분양대상기준인 주택에 포함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저희는 ㅇㅇ재개발정비구역추진위원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분양대상에 대하여 검토 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저희 구역 내에 오피스텔이 위치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므로 분양대상자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분들이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되어있거나 하면 주택으로 보아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듯, 재개발정비구역 내 오피스텔 소유자분들도 추후 분양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2024. 3. 28. 이전 1 2 3 4 5 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