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 민원사례/·정비사업의 시행50 [총회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 중 '예산의 사용내역'의 의미는? ★요약Q: 도시정비법 내 총회의 의결사항 중 '예산의 사용내역'의 의미는?A: '예산의 사용내역’은 조문의 해석상 집행한 사용내역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ㅇㅇ구역 재건축조합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도시정비법 45조를 보면 예산의 사용내역을 총회의 의결에서 거쳐야 한다고 하는데.. 예산의 사용내역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총회 의결사항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비사업비의 세부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2024. 10. 5. [창립총회] 추진위원장 직무대리가 창립총회를 개최할 수 있나요? ★요약Q: 추진위원장 직무대리 수행 중에 조합설립인가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추진위원장의 직권으로 창립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지?A: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장이 2주 이상 소집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집요구한 자의 대표가 소집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직무대리가 총회소집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재개발 구역 내에서 이번에 동의율을 다 맞춰서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연다는데, 지금 제가 알기론 제대로 된 위원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임시로 어떤 분이 추진위원장이 직무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원래 창립총회 같.. 2024. 10. 2. [조합설립동의서] 공유자가 각각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하나의 동의서로 볼 수 있나요? ★요약Q: 공유자가 각각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하나의 동의서로 볼 수 있나요?A: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토지·건축물 또는 지상권을 여럿이서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선임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ㅇㅇ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조합설립을 위하여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얻고 있는 데, 한 주택을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대표자 선임에 대한 협의가 되지를 않아 각각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이를 하나의 조합설립동의서로 볼 수 있는 것인지? 빠른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조합설립동의서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 2024. 9. 18. [시공사 선정]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2회 이상 유찰 시 계약방법 문의 ★요약Q: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2회 이상 유찰 시 계약방법 문의드립니다.A: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건설업자등을 시공자로 선정할 수 있음.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ㅇㅇ구역 재개발조합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이번에 시공사를 선정하려는데 1회 유찰이 되었습니다.. 만약,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선정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절차가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시공사 선정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26조에는 사업시행자등은 일반경쟁 또는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건설업자등을 시공자로 선정하되, 일반경쟁입찰이 미 응찰 .. 2024. 9. 17. [시공자 처벌] 시공사에서 조합원에게 선물, 접대를 하였을 때 시공자 및 조합원 처벌이 가능한가요? ★요약Q: 시공사에서 조합원에게 선물, 접대를 하였을 때 시공자 및 조합원 처벌이 가능한가요?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및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그리고 제3자를 통하여 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ㅇㅇ구역 재건축 조합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최근에 시공자 관련하여 들은게 있어서 그런데.. 혹시 시공자가 조합원을 상대로 선물, 투어 등의 접대를 하였다면 시공자 해지사유에 해당되는지? 또한, 선물 등 접대를 받은 조합원도 처벌대상인지 여부인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시공자 .. 2024. 9. 10. [시공자 선정] 시공자 선정 입찰 시 개별홍보 금지 시점 문의 ★요약Q: 시공자 선정 입찰 시 개별홍보 금지 시점은 언제 인가요?A: 개별홍보 금지 시점에 대해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공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제도(기준 등)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할 때, 시기와 관계없이 건설업자등은 조합원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를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ㅇㅇ구역 재개발 조합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시공자를 선정한다고 하는데, 여러 시공사들이 여기저기 팸플릿이나 배너를 설치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설명하는데.. 너무 귀찮습니다. 듣기로는 시공사들은 홍보를 하면 안 된다고 들었는데, 혹시 홍보를 금지하는 시점은 언제인지 알 수 있을까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시공자 .. 2024. 9. 9. [분양] 재건축구역 내 상가소유자가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 ★요약Q: 재건축구역 내 상가소유자도 도정법에 따라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A: 부대시설·복리시설 소유자에게는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공급해야 함.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ㅇㅇ아파트의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ㅇㅇㅇ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도시정비법 76조를 보면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데, 해당 규정이 상가 소유자들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상가소유자 분양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 방법(다만, 조합이 조합원 전원 동의를 받아 그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으로 부대시.. 2024. 8. 30. [조합 총회] 공공변호사 미참석 시 총회 의결 유효 여부 ★요약Q: 공공변호사가 미참석 한 총회에서 가결된 안건은 유효한가요?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총회의 의결) 등 관계법령에 따른 의결 요건 및 절차상 하자여부, 조합 정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귀 구에서 판단할 사항임.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 재건축 조합원인 ㅇㅇㅇ입니다. 조합 총회에서 공공변호사의 입회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최근 조합 총회에서 공공변호사가 입회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에 대해 몇 가지 알고 싶습니다. 모든 총회 및 자금 차입, 계약 관련 안건이 있는 대의원회와 추진위원회에서 공공변호사가 꼭 입회해야 하나요? 입회가 의결 요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공공변호사가 입회하지 않았을 경우, 총회의 의결이 유효한지 여부는 어떻.. 2024. 8. 26. [조합임원] 조합임원의 연임 시 어떤 선거절차를 이행해야 하나요? ★요약Q: 조합임원의 연임 시 선관위 구성 등의 선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A: 별도로 규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조합 정관에서 정한 바로에 따라야 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ㅇㅇ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저희 조합임원을 새로이 뽑으려고 하는 데, 만약 원래 하시던 임원분이 당첨되거나, 연임을 하려고 하실 때, 예전처럼 선관위를 다시 구성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절차가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조합임원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1조제4항에 따라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서.. 2024. 8. 22. 이전 1 2 3 4 5 6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