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주택 민원사례/·정비사업의 시행

[분양] 재건축구역 내 상가소유자가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

by 블로그청장 2024. 8. 30.
반응형

[분양] 재건축구역 내 상가소유자가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

★요약

Q: 재건축구역 내 상가소유자도 도정법에 따라 2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

A: 부대시설·복리시설 소유자에게는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공급해야 함.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ㅇㅇ아파트의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ㅇㅇㅇ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도시정비법 76조를 보면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데, 해당 규정이 상가 소유자들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상가소유자 분양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 방법(다만, 조합이 조합원 전원 동의를 받아 그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으로 부대시설·복리시설 소유자에게는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공급하며, 다만, 가~다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라목에 따른 2주택 공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해당 조합의 별도 기준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6조제1항제7호

제76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①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 10. 24., 2018. 3. 20., 2022. 2. 3., 2023. 6. 9., 2024. 1. 30.>
 7. 제6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가. 2명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ㆍ도조례로 주택공급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1)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다만, 투기과열지구 또는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말한다)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제외한다.
    2) 근로자(공무원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숙소,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토지주택공사등
    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주택을 양수한 자

  다. 나목1) 단서에도 불구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라.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마.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한 주택수의 범위에서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말한다)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63조제2항

제63조(관리처분의 방법 등)
② 재건축사업의 경우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조합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그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2. 12. 9.>
 1. 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적용할 것
 2. 부대시설ㆍ복리시설(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소유자에게는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공급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가. 새로운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기존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가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에 정관등으로 정하는 비율(정관등으로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로 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을 곱한 가액보다 클 것
  나. 기존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가액에서 새로 공급받는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추산액을 뺀 금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에 정관등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가액보다 클 것
  다. 새로 건설한 부대시설ㆍ복리시설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이 분양주택 중 최소분양단위규모의 추산액보다 클 것

 

 

2. 관련질의

  - 서울시 질의회신[주거정비과-20148(2022.3.23.)호]

질의회신(분양 관련, 주거정비과-20148호(2022.03.23.)).pdf
0.10MB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