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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민원사례/·정비사업의 시행

[창립총회] 추진위원장 직무대리가 창립총회를 개최할 수 있나요?

by 블로그청장 2024.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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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총회] 추진위원장 직무대리가 창립총회를 개최할 수 있나요?

★요약

Q: 추진위원장 직무대리 수행 중에 조합설립인가 신청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추진위원장의 직권으로 창립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지?

A: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장이 2주 이상 소집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집요구한 자의 대표가 소집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직무대리가 총회소집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재개발 구역 내에서 이번에 동의율을 다 맞춰서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연다는데, 지금 제가 알기론 제대로 된 위원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임시로 어떤 분이 추진위원장이 직무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원래 창립총회 같은 중요한 총회는 아무리 동의율이 다 충족하였다고 해도 토지등소유자들이 인정한 제대로 된 추진위원장이 개최를 해야 하지 않나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창립총회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27조제1항에 의거 추진위원회는 같은 법 제35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추진위원회는 창립총회 14일 전까지 회의 목적·안전·일시·장소·참석자격 및 구비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통지하여야 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는 창립총회는 추진위원장의 직권 또는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추진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장이 2주 이상 소집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집요구한 자의 대표가 소집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직무대리가 총회소집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27조(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7조(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추진위원회(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는 법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추진위원회(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을 추진하는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를 말한다)는 창립총회 14일 전까지 회의목적ㆍ안건ㆍ일시ㆍ장소ㆍ참석자격 및 구비사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ㆍ통지하여야 한다.

③ 창립총회는 추진위원장(법 제31조제4항 전단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직권 또는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추진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에도 불구하고 추진위원장이 2주 이상 소집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집요구한 자의 대표가 소집할 수 있다.

④ 창립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조합 정관의 확정
 2. 법 제41조에 따른 조합의 임원(이하 “조합임원”이라 한다)의 선임
 3. 대의원의 선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제2항에 따라 사전에 통지한 사항

⑤ 창립총회의 의사결정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 한정한다)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조합임원 및 대의원의 선임은 제4항제1호에 따라 확정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⑥ 법 제118조에 따라 공공지원 방식으로 시행하는 정비사업 중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2. 관련질의

  - 서울시 질의회신[주거정비과-16243(2019.10.8.)호]

질의회신(창립총회 관련, 주거정비과-16243호(2019.10.08.)).pdf
0.1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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