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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민원사례/·정비사업의 시행

[총회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 중 '예산의 사용내역'의 의미는?

by 블로그청장 2024.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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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 중 '예산의 사용내역'의 의미는?

★요약

Q: 도시정비법 내 총회의 의결사항 중 '예산의 사용내역'의 의미는?

A: '예산의 사용내역’은 조문의 해석상 집행한 사용내역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ㅇㅇ구역 재건축조합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도시정비법 45조를 보면 예산의 사용내역을 총회의 의결에서 거쳐야 한다고 하는데.. 예산의 사용내역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총회 의결사항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비사업비의 세부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예산의 사용내역’은 조문의 해석상 집행한 사용내역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총회의 의결)

제45조(총회의 의결)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9. 4. 23., 2020. 4. 7., 2021. 3. 16., 2022. 6. 10.>
 1. 정관의 변경(제40조제4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총회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
 3. 정비사업비의 세부 항목별 사용계획이 포함된 예산안 및 예산의 사용내역
 4.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5. 시공자ㆍ설계자 및 감정평가법인등(제74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선정ㆍ계약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은 제외한다)의 선정 및 변경. 다만,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및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ㆍ군수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6.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
 7.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8.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9.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비사업의 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10.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경미한 변경은 제외한다)
 10의2. 제86조의2에 따른 조합의 해산과 조합 해산 시의 회계보고
 11. 제89조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ㆍ지급(분할징수ㆍ분할지급을 포함한다)
 12. 제93조에 따른 비용의 금액 및 징수방법
 13. 그 밖에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이 법 또는 정관에 따라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③ 총회의 의결은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④ 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 제73조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은 제외한다)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⑤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1.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2. 해외에 거주하는 조합원이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3.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이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조합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⑥ 조합은 제5항에 따른 서면의결권을 행사하는 자가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1. 8. 10.>

⑦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자의 선정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과반수가 직접 출석하여야 하고, 창립총회, 시공자 선정 취소를 위한 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2023. 7. 18.>

⑧ 제5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시장ㆍ군수등이 조합원의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족수를 산정할 때에는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8. 10.>

⑨ 총회의 의결방법, 서면의결권 행사 및 본인확인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1. 8. 10.>

 

2. 관련질의

  - 서울시 질의회신[주거정비과-3218(2024.2.26.)호]

질의회신(총회 의결사항 관련, 주거정비과-3218호(2024.2.26.)).pdf
0.1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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