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Q: 주민총회 날짜 변경 시 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거치지 않고 주민총회 날짜가 변경된 경우 해당 주민총회 의결사항은 무효인지?
A: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주민총회를 개최하거나 일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에 따라 주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ㅇㅇ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주민총회 때 급하게 날짜가 변경되어 의도치 않게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금번 주민총회 때 의결된 사항은 다 무효처리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주민총회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제20조제4호에 주민총회를 개최하거나 일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총회의 목적·안건·일시·장소·변경사유 등에 관하여 미리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에 따라 주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질의에 따른 의결사항의 무효 여부는 상기 규정 및 필요시 법률전문가 자문을 득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되는 바,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추진위원회 승인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제20조(주민총회)
제20조(주민총회) ① 토지등소유자 전원으로 주민총회를 구성한다. ② 주민총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장은 해당 일부터 2월 이내에 주민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이 주민총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하는 때 2. 추진위원 3분의 2 이상으로부터 개최요구가 있는 때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청구 또는 요구가 있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2개월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주민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감사가 지체 없이 주민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감사가 소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라 소집을 청구한 자의 대표가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얻어 이를 소집한다. ④ 주민총회를 개최하거나 일시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총회의 목적․안건․일시․장소․변경사유 등에 관하여 미리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에 따라 주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14일 전부터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 등을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하며, 토지등소유자에게는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등기우편으로 이를 발송․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우편이 반송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1회에 한하여 추가 발송한다. ⑥ 주민총회는 제5항에 따라 통지한 안건에 대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
2. 관련질의
- 서울시 질의회신[주거정비과-8364(2020.6.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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