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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민원사례/·정비사업의 시행

[시공사] 정비사업 시공자 계약 체결 시 홍보 내용(이주비 등) 관련 규정 위반 여부 문의

by 블로그청장 2024.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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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정비사업 시공자 계약 체결 시 홍보 내용(이주비 등) 관련 규정 위반 여부 문의

★요약

Q: 정비사업 시공자 계약 체결 시 홍보 내용(이주비) 관련 규정 위반 여부 문의

A: 시공사 선정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으로서 이사비 등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무상 및 무이자 등으로 제공하면 안 됨.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ㅇㅇ구역 조합원입니다. 저희 조합이 이번에 시공자를 선정하여 체결하려고 하는데, 한 시공사 쪽에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홍보 내용 중에 이사비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렇게 금전적으로 홍보를 해도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건가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시공사 계약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2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의2 제1항제2호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업자등은 시공사 선정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으로서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및 그 밖에 시공과 관련 없는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무이자나 제안 시점에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 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대출금리 중 가장 낮은 금리보다 더 낮은 금리로 대여하는 것을 제안하여서는 아니 됨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2조(조합임원 등의 선임·선정 및 계약 체결 시 행위제한 등)

제132조(조합임원 등의 선임·선정 및 계약 체결 시 행위제한 등)
① 누구든지 추진위원, 조합임원의 선임 또는 제29조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8. 9., 2022. 6. 10.>
 1.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3. 제3자를 통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행위

② 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는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안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 6. 10.>
 1.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그 밖에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대납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정비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ㆍ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6.>

④ 제3항에 따른 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 12. 26.>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96조의2(제안이 금지되는 사항)

제96조의2(제안이 금지되는 사항)
① 법 제13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및 그 밖에 시공과 관련 없는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2.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그 밖에 시공과 관련 없는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무이자나 제안 시점에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대출금리 중 가장 낮은 금리보다 더 낮은 금리로 대여하는 것

② 법 제13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대납을 말한다.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30조(건설업자등의 금품 등 제공 금지 등)

제30조(건설업자등의 금품 등 제공 금지 등)
① 건설업자등은 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안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및 그 밖에 시공과 관련 없는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2.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및 그 밖에 시공과 관련 없는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무이자나 제안 시점에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대출금리 중 가장 낮은 금리보다 더 낮은 금리로 대여하는 것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을 대납하는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자등은 금융기관의 이주비 대출에 대한 이자를 사업시행자등에 대여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자등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는 금리 수준으로 추가 이주비(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을 담보로 한 금융기관의 이주비 대출 이외의 이주비를 말한다)를 사업시행자등에 대여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2. 관련질의

  - 서울시 질의회신[주거정비과-1550(2024.1.29.)호]

질의회신(시공자 관련, 주거정비과-1550호(2024.1.29.)).pdf
0.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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