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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민원사례/·정비사업의 시행

[주민총회] 추진위원장 보궐선거 시 직접 출석 없이 모두 서면으로 결의한 경우에도 적법한가요?

by 블로그청장 2024.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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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총회] 추진위원장 보궐선거 시 직접 출석 없이 모두 서면으로 결의한 경우에도 적법한가요?

★요약

Q: 추진위원장 보궐선거 시 직접 출석 없이 모두 서면으로 결의한 경우에도 적법한가요?

A: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출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귀 추진위원회 신청 시 작성(승인)된 운영규정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ㅇㅇ구역 재재발 소유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보통 총회는 토지등소유자들이 과반수가 출석을 해서 의결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실시한 구역 내 추진위원장 보궐선거 때는 토지등소유자들이 과반수가 안되게 출석했고, 대부분 서면으로 결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가 적법한 행위인 건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주민총회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별표]제22조제1항에 따르면 주민총회는 법 및 이 운영규정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토지등소유자(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를 포함한다)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토지등소유자는 서면 또는 제1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제1항에 따른 출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운영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사업추진상 필요한 경우 운영규정 안에 조·항·호·목 등을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에 따른 주민총회 적법 여부는 귀 추진위원회 신청 시 작성(승인)된 운영규정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자료를 구비하시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별표]제13조(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의무) 및 제22조(주민총회의 의결방법)

제13조(토지등소유자의 권리․의무)
① 토지등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자에 한한다.
  1. 주민총회의 출석권․발언권 및 의결권
  2. 추진위원회 위원(제15조제1항에 따른 위원을 말한다)의 선임․선출권
  3. 추진위원회 위원(제15조제1항에 따른 위원을 말한다)의 피선임․피선출권
  4. 추진위원회 운영경비 및 그 연체료의 납부의무
  5. 그 밖에 관계법령 및 이 운영규정, 주민총회 등의 의결사항 준수의무

② 토지등소유자의 권한은 평등하며, 권한의 대리행사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한을 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자격은 변동되지 아니한다. 
  1. 토지등소유자가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2. 해외거주자가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3.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이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

③ 토지등소유자가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주소 또는 인감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양수자 또는 변경 당사자는 그 행위의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추진위원회에 그 변경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불이익 등에 대하여 해당 토지등소유자는 추진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④ 토지등소유자로서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자는 추진위원회가 사업시행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추진위원회의 승낙이 없는 한 이를 회수할 수 없다. 이 경우 추진위원회는 요구서류에 대한 용도와 수량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추진위원회의 승낙이 없는 한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⑤ 소유권을 수인이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수인은 대표자 1인을 대표소유자로 지정하고 별지 서식의 대표소유자선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추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로서의 법률행위는 그 대표소유자가 행한다.


제22조(주민총회의 의결방법)
① 주민총회는 법 및 이 운영규정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한 토지등소유자(동의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를 포함한다)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토지등소유자는 서면 또는 제1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제1항에 따른 출석으로 본다.

③ 토지등소유자는 규정에 의하여 출석을 서면으로 하는 때에는 안건내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 주민총회 전일까지 추진위원회에 도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토지등소유자는 제2항에 따라 출석을 대리인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추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주민총회 소집결과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재소집하여야 하며, 재소집의 경우에도 정족수에 미달되는 때에는 추진위원회 회의로 주민총회를 갈음할 수 있다.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제3조(운영규정의 작성)

제3조(운영규정의 작성)
① 추진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추진하기 전에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규정은 붙임 운영규정안을 기본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작성한다.
  1. 제1조․제3조․제4조․제15조제1항을 확정할 것
  2. 제17조제6항․제19조제2항․제20조 내지 제23조․제29조․제31조제5항 내지 제7항․제33조․제35조제2항 및 제3항 및 별지 3 서식의 제3호의 규정은 사업특성․지역상황을 고려하여 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수정 및 보완할 수 있음
  3. 사업추진상 필요한 경우 운영규정안에 조․항․호․목 등을 추가할 수 있음

③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수정․보완 또는 추가하는 사항이 법․관계법령, 이 운영규정 및 관련행정기관의 처분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

④ 운영규정안은 공동주택재건축사업을 기본으로 한 것이므로 단독주택지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일부 표현을 수정할 수 있다.

 

2. 관련질의

  - 서울시 질의회신[주거정비과-9454(2020.6.29.)호]

질의회신(주민총회 관련, 주거정비과-9454호(2020.6.29.)).pdf
0.07MB

 

3. 관련 글

  -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이 운영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에 따라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기능·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공정하고 투명한 추진위원회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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