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Q: 정비사업 입찰참여하는 시공사의 홍보 방법 문의
A: 입찰에 참여한 건설업자들의 (합동) 홍보방법은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제15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건설업자등은 이를 따라야 할 것임.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ㅇㅇ구역재재발 조합원인데요. 곧 시공자를 선정한다고 하는데, 시공사들 측에서 플래카드도 달고,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설명하는 등 개별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행위는 불법적이지 않는 것인지?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입찰참여자의 적법한 홍보방법을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시공자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34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제15조제3항에 의거 건설업자등의 임직원,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홍보 등을 위해 계약한 용역업체의 임직원 등은 조합원 등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를 할 수 없으며, 시공자 선정기준 제10조에 의거 입찰참여자가 조합원 등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 사은품 제공 등을 한 행위가 1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 해당 입찰 참여자의 입찰 참가는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에 참여한 건설업자들의 (합동)홍보방법은 시공자 선정기준 제15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건설업자등은 이를 따라야 할 것이며, 시공자 선정기준 제23조에 1항에 따라 공공지원자 및 조합은 입찰공고부터 시공자 선정 완료 시까지 부정행위 단속반과 신고센터를 운영하여야 하며,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부정행위 동향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 외의 기간에도 제1항에 따른 단속반과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34조(건설업자등의 홍보)
제34조(건설업자등의 홍보) ① 사업시행자등은 입찰공고에 따른 입찰마감일 다음날부터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 개최일까지의 기간 동안 건설업자등의 합동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등은 총회에 상정하는 건설업자등이 제출한 입찰제안서에 대하여 시공능력, 공사비 등이 포함되는 객관적인 비교표를 작성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건설업자등이 제출한 입찰제안서 사본을 토지등소유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적 방식(「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을 통해 게시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등은 제1항에 따라 합동설명회를 개최할 때에는 개최일 7일 전까지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건설업자등의 임직원,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홍보 등을 위해 계약한 용역업체의 임직원 등은 토지등소유자 등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를 할 수 없으며, 홍보를 목적으로 토지등소유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에게 사은품 등 물품ㆍ금품ㆍ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시행자등은 제1항에 따른 합동설명회(최초 합동설명회를 말한다) 개최 이후 건설업자등의 신청을 받아 정비구역 내 또는 인근에 개방된 형태의 홍보공간을 1개소 제공하거나, 건설업자등이 공동으로 마련하여 한시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공간 1개소를 홍보공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업자등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등이 제공하거나 지정하는 홍보공간에서는 토지등소유자 등에게 홍보할 수 있다. ⑤ 건설업자등은 제4항에 따라 홍보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홍보를 수행할 직원(건설업자등의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홍보직원"이라 한다)의 명단을 사업시행자등에 등록하여야 하며, 홍보직원의 명단을 등록하기 이전에 홍보를 하거나, 등록하지 않은 홍보직원이 홍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등은 등록된 홍보직원의 명단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알릴 수 있다. |
-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제15조(건설업자등의 홍보) 및 제23조(부정행위 단속)
제15조(건설업자등의 홍보) ① 조합은 제14조에 따라 총회에 상정될 건설업자등이 결정된 때에는 조합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건설업자등의 합동 홍보설명회를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은 총회에 상정하는 건설업자등이 제출한 입찰제안서에 대하여 시공능력, 공사비 등이 포함되는 객관적인 비교표를 작성하여 조합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건설업자등이 제출한 입찰제안서 사본을 조합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전자적 방식(정비사업정보몽땅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을 통해 게시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할 때에는 개최일 7일 전까지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건설업자등의 임직원,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홍보 등을 위해 계약한 용역업체의 임직원 등은 조합원 등을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를 할 수 없으며, 홍보를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에게 사은품 등 물품ㆍ금품ㆍ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조합은 제1항에 따른 합동홍보설명회(최초 합동홍보설명회를 말한다) 개최 이후 건설업자등의 신청을 받아 정비구역 내 또는 인근에 개방된 형태의 홍보공간을 1개소 제공하거나, 건설업자등이 공동으로 마련하여 한시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공간 1개소를 홍보공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업자등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제공하거나 지정하는 홍보공간에서는조합원 등에게 홍보할 수 있다. ⑤ 건설업자등은 제4항에 따라 홍보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홍보를 수행할 직원(건설업자등의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홍보직원"이라 한다)의 명단을 조합에 등록하여야 하며, 홍보직원의 명단을 등록하기 이전에 홍보를 하거나, 등록하지 않은 홍보직원이 홍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등록하는 홍보직원의 수는 조합원 100명당 1인으로 하되 최대 20명 이내로 하며, 조합은 등록된 홍보직원의 명단을 조합원에게 알릴 수 있다. 제23조(부정행위 단속) ① 공공지원자 및 조합은 입찰공고부터 시공자 선정 완료시까지 부정행위 단속반과 신고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부정행위 동향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 외의 기간에도 제1항에 따른 단속반과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
2. 관련질의
- 서울시 질의회신[주거정비과-3538(2024.3.4.)호]
3. 관련 글
-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고시('23.12.28.)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