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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Q: 총회에서 승인되지 않은 자금 차입 및 지출 가능 여부 문의
A: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며,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을 상계하거나 그 일부를 예산에서 제외하여서는 안됨.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ㅇㅇ구역 재개발조합원입니다. 조합 예산과 관련하여 한 가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총회에서 승인되지 않은 자금 차입 및 지출이 가능한 건가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조합 예산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별표]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며,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을 상계하거나 그 일부를 예산에서 제외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 따르면 수입 예산 중 차입금은 차입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을 반드시 명시하여 편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의 차입 및 지출에 관하여는 상기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별표]제15조(예산편성 및 성립)
제15조(예산편성 및 성립) ① 예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1.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며,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을 상계하거나 그 일부를 예산에서 제외하여서는 안되며, 거래처에 지급하거나 수입하는 총액(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에 의한다. 2. 수입 예산 중 차입금은 차입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을 반드시 명시하여 편성한다. 3. 지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마다 조합장 등이 정비사업의 예상 추진일정을 고려하여 사업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하며, 예산과목은 제12조 계정과목에 따라 관, 항, 목으로 단계별로 구분한다. ② 조합장 등은 매 회계연도 예산을 편성하여 회계연도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총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단, 부득이하게 회계연도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총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다. |
2. 관련질의
- 서울시 질의회신[주거정비과-20123(2019.12.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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