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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민원사례/·정비사업의 시행

[조합 예산] 승인되지 않은 자금 차입 및 지출 가능 여부 문의

by 블로그청장 2024.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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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예산] 승인되지 않은 자금 차입 및 지출 가능 여부 문의

★요약

Q: 총회에서 승인되지 않은 자금 차입 및 지출 가능 여부 문의

A: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며,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을 상계하거나 그 일부를 예산에서 제외하여서는 안됨.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ㅇㅇ구역 재개발조합원입니다. 조합 예산과 관련하여 한 가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총회에서 승인되지 않은 자금 차입 및 지출이 가능한 건가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조합 예산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별표]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며,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을 상계하거나 그 일부를 예산에서 제외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 따르면 수입 예산 중 차입금은 차입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을 반드시 명시하여 편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의 차입 및 지출에 관하여는 상기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별표]제15조(예산편성 및 성립)

제15조(예산편성 및 성립)
① 예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1.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며,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을 상계하거나 그 일부를 예산에서 제외하여서는 안되며, 거래처에 지급하거나 수입하는 총액(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에 의한다.
2. 수입 예산 중 차입금은 차입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을 반드시 명시하여 편성한다.
3. 지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마다 조합장 등이 정비사업의 예상 추진일정을 고려하여 사업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하며, 예산과목은 제12조 계정과목에 따라 관, 항, 목으로 단계별로 구분한다.

② 조합장 등은 매 회계연도 예산을 편성하여 회계연도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총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단, 부득이하게 회계연도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에 총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다.

 

 

2. 관련질의

  - 서울시 질의회신[주거정비과-20123(2019.12.13.)호]

질의회신(조합예산 관련, 주거정비과-20123호(2019.12.13.)).pdf
0.08MB

 

 

3. 관련 글

  -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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