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Q: 시공자선정 유찰 시 입찰내용 변경 가능 여부 문의
A: 입찰내용을 변경하려면 새로이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ㅇㅇ구역재건축조합입니다. 최근에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하여 입찰을 붙였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몇몇의 조합원분들이 입찰내용을 좀 바꿔서 다시 올려보자고 하세요. 이럴 때, 별도의 허가 없이 입찰내용을 변경하여 재입찰을 붙여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시공자선정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6조 및 제2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등은 일반경쟁 또는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건설업자등을 시공자로 선정하되, 일반경쟁입찰이 미 응찰 또는 단독 응찰의 사유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건설업자등을 시공자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기준 제8조에는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고 규정되어 있어 이 이외의 입찰내용을 변경하려면 새로이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2023.12.28. 개정고시된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부칙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에 의거 개정고시일 이후 입찰공고한 조합은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여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6조(입찰의 방법) 및 제26조(입찰의 방법)
제6조(입찰의 방법) ① 사업시행자등이 정비사업 과정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이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일반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이하 "경쟁입찰"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한다. 제26조(입찰의 방법) ① 사업시행자등은 일반경쟁 또는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건설업자등을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경쟁입찰이 미 응찰 또는 단독 응찰의 사유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총회,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 또는 법 제47조에 따른 주민대표회가 자치적으로 정한 규약(법 제53조에 따른 시행규정을 포함한다)에 따른 총회 조직(이하 이 장에서 "총회등"이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건설업자등을 시공자로 선정할 수 있다. |
2. 관련질의
- 서울시 질의회신[주거정비과-2271(2024.2.8.)호]
3. 관련 글
-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고시('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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