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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민원사례/·정비사업의 시행

[시공자 처벌] 시공사에서 조합원에게 선물, 접대를 하였을 때 시공자 및 조합원 처벌이 가능한가요?

by 블로그청장 2024.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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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처벌] 시공사에서 조합원에게 선물, 접대를 하였을 때 시공자 및 조합원 처벌이 가능한가요?

★요약

Q: 시공사에서 조합원에게 선물, 접대를 하였을 때 시공자 및 조합원 처벌이 가능한가요?

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및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그리고 제3자를 통하여 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ㅇㅇ구역 재건축 조합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최근에 시공자 관련하여 들은게 있어서 그런데.. 혹시 시공자가 조합원을 상대로 선물, 투어 등의 접대를 하였다면 시공자 해지사유에 해당되는지? 또한, 선물 등 접대를 받은 조합원도 처벌대상인지 여부인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시공자 처벌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32조에 누구든지 추진위원, 조합임원의 선임 또는 제29조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며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및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그리고 제3자를 통하여 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13조의2에 따라 건설업자가 제132조를 위반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에게 건설업자의 해당 정비사업 대한 시공자 선정을 취소할 것을 명하거나 그 건설업자에게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사이의 계약서상 공사비의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 경우 시공자 선정 취소의 명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법 제135조에 따라 제1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3조의2, 제132조 및 제135조

제113조의2(시공자 선정 취소 명령 또는 과징금)
① 시ㆍ도지사(해당 정비사업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13조의3에서 같다)는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의 해당 정비사업에 대한 시공자 선정을 취소할 것을 명하거나 그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에게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사이의 계약서상 공사비의 100분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공자 선정 취소의 명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10.>
 1.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제1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2.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제132조의2를 위반하여 관리ㆍ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용역업체의 임직원(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고용한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제132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 3. 24.>


제132조(조합임원 등의 선임ㆍ선정 및 계약 체결 시 행위제한 등)
① 누구든지 추진위원, 조합임원의 선임 또는 제29조에 따른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8. 9., 2022. 6. 10.>
 1.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3. 제3자를 통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행위

② 건설업자와 등록사업자는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안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 6. 10.>
 1.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그 밖에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대납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정비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ㆍ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6.>

④ 제3항에 따른 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 12. 26.>


제1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2. 6. 10.>
 1. 제36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를 위조한 자
 2. 제1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

 

2. 관련질의

  - 서울시 질의회신[주거정비과-17180(2019.10.24.)호]

질의회신(시공자 처벌 관련, 주거정비과-17180호(2019.10.24.)).pdf
0.1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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