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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민원사례/·기타

[의결권] 집회개최 전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후 구분소유자 변경된 경우 문의

by 블로그청장 2024.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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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집회개최 전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후 구분소유자 변경된 경우 문의

★요약

Q: 집회개최 전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 후 구분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가 유효한지 여부

A: 집회개최 전에 구분소유권을 양도한 전(前) 구분소유자가 제출한 서면결의서는 효력이 없음.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저는 ㅇㅇ오피스텔 소유자 ㅇㅇㅇ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최근에 저희 집으로 관리단 집회 관련 종이가 와서 서면으로 제 의견을 작성하여 관리사무소에 드렸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집회가 열리기 전에 제가 개인사정으로 구분소유권을 양도하게 될 거 같은데, 이럴 경우에 제가 이전에 제출한 서면서가 유효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구분소유자가 다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의결권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관리단집회에 출석하지 않는 구분소유자라도 서면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규약이나 관리단집회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서면결의서를 관리단집회에서 의안을 결의하기 전에 소집권자나 의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행하게 됩니다.

 또한, 서면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한 구분소유자는 출석한 것으로 취급되어 정족수계산(구분소유자 수 및 의결권 수)에 있어서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산입 합니다. 즉, 의결권은 구분소유자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의결권 행사자인 구분소유자가 누구인지는 관리단집회 개최 시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회개최 전에 구분소유권을 양도한 전(前) 구분소유자가 제출한 서면결의서는 효력이 없으며, 새로운 구분소유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8조(의결 방법)

제38조(의결 방법)
①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②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③ 제34조에 따른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나 소집통지를 갈음하는 게시를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과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 방법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신설 2012. 12. 1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2. 18.>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제14조(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① 관리단집회의 소집통지를 할 때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단집회의 결의 전까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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