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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민원사례/·기타

[공용부분] 배관이 공용부분에 해당하여 그 교체 시에 집회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by 블로그청장 2024.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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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분] 배관이 공용부분에 해당하여 그 교체 시에 집회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요약

Q: 배관이 공용부분에 해당하여 그 교체 시에 집회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A: 설치장소 또는 구조 등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경우 집회결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ㅇ민원사항

 수고합니다. ㅇㅇ건물 관리사무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건물의 배관을 교체하려고 하는 데.. 해당 건으로 관련규정 절차에 따라 집회를 열어서 결의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가 임의로 교체를 하여도 상관없는 것인지??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공용부분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유부분 외 건물 부분과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건물의 부속물을 공용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배관의 경우 일반적으로 본관은 공용부분이며 본관에서 나뉘어 각 호실로 통하는 분관은 전유부분으로 볼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분관일지라도 그 설치장소 또는 구조 등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배관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동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2/3 이상(개량행위로써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 경우에는 각 과반수)의 집회결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및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분소유권”이란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共用部分)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2. “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3. “전유부분”(專有部分)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4.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5. “건물의 대지”란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 및 제4조에 따라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를 말한다.
 6.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1.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운영을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인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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