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Q: 집합건물의 외벽에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구분소유자의 동의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A: 규약으로 특별히 정하지 않는다면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전유면적 비율)의 각 과반수 찬성의 집회결의가 있어야 함.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저희 호실 옆 외벽에 간판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관리단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외벽은 공동 부분?이라서 집합건물 소유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건물 붙어있던 광고물도 다 동의를 해서 붙인 건지... 뭐 집합건물에 광고물 설치하려면 소유자의 동의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해당 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광고물 설치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 (전체)공용부분과 일부구분소유자의 공용에만 제공됨이 명백한 일부공용부분이 있습니다.
질의하신 집합건물의 외벽은 건물의 구성부분으로서 (전체)공용부분에 해당하며, 외벽에 간판을 설치하는 행위는 공용부분의 관리에 해당하므로 규약으로 특별히 정하지 않는다면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전유면적 비율)의 각 과반수 찬성의 집회결의가 있어야 하며, 집회를 열지 않고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하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 이상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공용부분의 귀속 등) 및 제16조(공용부분의 관리), 제41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제10조(공용부분의 귀속 등) ①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하 “일부공용부분”이라 한다)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② 제1항의 공유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12조, 제17조에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6조(공용부분의 관리) ①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제1항 본문 및 제15조의2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②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구분소유자의 권리ㆍ의무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집회인 경우에는 점유자는 사전에 구분소유자에게 의결권 행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2. 12. 18.>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은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④ 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 12. 18.> 제41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①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 결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12. 18., 2023. 3. 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의결정족수 요건을 갖추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 결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 3. 28.> 1. 제15조제1항제2호의 경우: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 2. 제15조의2제1항 본문, 제47조제2항 본문 및 제50조제4항의 경우: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 3. 제15조의2제1항 단서 및 제47조제2항 단서의 경우: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③ 구분소유자들은 미리 그들 중 1인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관리단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그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하여 관리단집회에 참석하거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2023. 3. 28.> ④ 제1항 및 제2항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정보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 12. 18., 2023. 3. 28.> |
2. 관련판례
- 외벽 공용부분 관련(대법원 1996. 9. 10. 선고 94다503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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