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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Q: 집합건물에서 일부공용부분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A: 공용부분 가운데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부분을 말함.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집합건물법을 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집합건물법에서 말하는 일부공용부분이라는 게 어떤 건지 이해가 되질 않네요. 일부공용부분이라는게 무엇이고 어떻게 관리되는 건가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일부공용부분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부공용부분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공용부분 가운데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부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아래층 상가 부분만을 위하여 제공되는 출입구, 통로, 엘리베이터 등과 위층의 주거 부분만을 위하여 제공되는 출입구, 계단, 엘리베이터실, 복도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공용부분은 그것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며, 그 관리는 구분소유자 전원의 이해에 관계가 있는 사항이나 전체규약에서 전체 구분소유자에 의해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이 아닌 경우 일부 구분소유자만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공용부분의 귀속 등) 및 제14조(일부공용부분의 관리)
제10조(공용부분의 귀속 등) ①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하 “일부공용부분”이라 한다)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② 제1항의 공유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12조, 제17조에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4조(일부공용부분의 관리) 일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과 제29조제2항의 규약으로써 정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하고, 그 밖의 사항은 그것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만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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