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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Q: 반드시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대로 규약을 설정해야 하는지?
A: 반드시 표준규약대로 규약을 제정・변경・폐지하도록 하는 강제성을 가지는 것은 아님.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ㅇㅇ집합건물 관리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저희 건물의 규약을 수정하려고 하는데, 구청에서 배포된 규약과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반드시 시·도지사가 배포하는 표준규약대로 규약을 설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표준규약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보급하는 표준규약은 개개 집합건물의 규모와 형태 등을 감안하여 개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규약을 제정·변경·폐지함에 있어서 참고할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표준규약대로 규약을 제정・변경・폐지하도록 하는 강제성을 가지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규약)
제28조(규약) ①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② 일부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으로써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지 아니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에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구분소유자 외의 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표준규약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2. 18., 2023. 3. 28.>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표준규약을 참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 표준규약을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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