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Q: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을 구분하는 경계벽의 일부를 제거하고 외부 통행을 위한 출입문 설치 시 위반 여부 문의
A: 해당 행위는 공용부분의 외관 및 구조의 변경을 가져오고, 외벽의 일부를 변경할 경우 전체적인 외벽의 모습(외관)이 변경되므로 공용부분의 변경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저희 건물 내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을 구분하는 경계벽의 일부를 제거하고 창문이나 출입문을 설치하는 행위와 외벽의 일부를 수선하는 행위가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 건가요? 해당된다면 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해야하는 건가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공용부분 변경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공용부분의 변경”이란 기존의 공용부분의 외관과 구조를 변경하거나, 그 기능과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공용부분의 형상 또는 효용을 실질적으로 변경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귀하의 경우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을 구분하는 경계벽의 일부를 제거하고 출입구나 창문 등을 설치하는 행위는 공용부분의 외관 및 구조의 변경을 가져오고, 외벽의 일부를 변경할 경우 전체적인 외벽의 모습(외관)이 변경되므로 보통의 경우 이들 행위는 공용부분의 변경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그에 해당하는지는 변경이 되는 부분과 그 범위, 변경의 방식이나 태양,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외관이나 용도에 있어서 동일성 여부, 그 밖에 변경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①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1.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운영을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인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