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 민원사례/·기타29 [건축물 분양] 주상복합건축물의 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 분양 기준 문의 ★요약 Q: 오피스텔(1천㎡)은 30실 이상이라서 분양을 하고자 하나, 근린생활시설은 2천9백㎡이므로 분양대상이 아니지 않나요? A: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을 합산하여 3천㎡ 이상이 되면 분양신고 대상임.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현재 상업지역 내 주택법에 의한 주상복합건축물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해당 주상복합건축물은 공동주택(350세대)+오피스텔(30실, 약 1,000㎡)+근린생활시설(약 2,900㎡)로 주택건설사업승인 시 용도용적비율은 주거시설(공동주택) 90% 미만, 비주거시설(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 10% 이상을 적용하였으며, 공동주택은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분양하려고 하고 오피스텔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근린생활시설은 3천㎡ 미만이기 때문에 건축물분양.. 2023. 12. 13. [관리인] 관리인은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필요하다면 관리인의 자격은? ★요약Q: 관리단에 관리인은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필요하다면 관리인의 자격은 무엇인가요?A: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인 때에는 관리인선임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자격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ㅇㅇ오피스텔 주민인데요. 자꾸 관리단? 에서 문자가 와서 뭐 관리단인가 관리인을 뽑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냥 전문관리업체를 사용해서 오피스텔 관리를 하면 안 되나요? 굳이 관리인을 뽑아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관리인이라고 보내주신 문자에는 누군지도 어치피 모르는데 투표에 의미가 있는 건지.. 관리인의 자격 같은 건 따로 없나요? 또 보다 보니 관리인이 우리 오피스텔 소유자가 아니라 다른 쪽에 사시는 분 같은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 2023. 12. 7. [관계자 변경] 건축허가 중 건축주 변경 신고할 때,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요약 Q: 건축주 변경 신고 할 때, 「건축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ㅇ 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이번에 건축 중인 건축물을 양수하게 되어 건축주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구청에 제출해야 할 서류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건축법상 허가사항의 변경 시 양수인인 제가 허가권자에게 「건축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관계자 변경 시 서류에 대한 문의사항에.. 2023. 10. 18. [건축물현황도]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평면도를 발급할 때도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요약 Q: 공용부분에 대한 평면도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A: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 ㅇ 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최근에 저희 공동주택 주민생활시설을 자세히 알기 위해서 관리사무소에 평면도를 보여달라고 말씀드렸으나, 보여주지를 않네요.. 그러면서 건축물대장 규칙? 에 따라서 다른 소유자들한테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시던데.. 언제 그 많은 사람들한테 동의를 받고 있나요.. 저도 여기 소유자인데.. 못 보는 게 말이 되나요?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1조 제3항에 따라 건축물.. 2023. 10. 14. [표준규약] 서울시에서 배포한 표준규약을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 ★요약 Q: 서울시에서 배포한 표준규약은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 A: 자유로이 변경할 수 있음. ㅇ 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저희 오피스텔에 관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준비 중인데요. 그중 저희 오피스텔의 관리규약을 제작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배포한 표준관리규약을 참고하려는 데, 수정할 부분과 삭제, 추가할 부분이 있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집합건물법에 따라 배포된 표준규약을 꼭 따라서 작성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표준관리규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따라서 시·도지사가 표준규약을 마련하여 보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2023. 10. 10. [관리인의 보고의무] 이번 달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왜 이렇게 나왔는지 확인 가능한가요? ★ 요약 Q: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이번 달 관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온 지 확인 가능한가요? A: 「집합건물법」제26조에 따라 관리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ㅇ 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ㅇㅇ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세입자인데요. 이번 달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당황스럽습니다. 관리비가 많이 나왔는지 관리사무소나 관리단? 측에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만약, 관리사무소 측에서 공개를 하지 않았을 때 벌칙 같은 것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르면 관리인은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 및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 부분.. 2023. 10. 1. [관리규약] 관리비를 오랫동안 체납한 호실에 단전·단수가 가능할까요? ★요약 Q: 관리비를 오랫동안 체납한 호실에 단전·단수가 가능할까요? A: 원칙적으로 민법상 불법행위가 될 수 있으나, 적법한 절차 및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됨. ㅇ 민원사항 안녕하세요. ㅇㅇ집합건물의 관리단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집합건물에 관하여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 집합건물 관리규약 내 관리비를 몇 달 체납한 호실에 대하여 단전·단수 등의 조치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관리비를 오랫동안 미납한 호실에 대하여 단전·단수 등의 조치를 했을 때 문제가 될 수가 있나요?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참여해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리비 미납에 따른 단전·단수 등의.. 2023. 9. 30. [건축피해] 옆 집 공사 때문에 비가 올 때마다 저희 집에 물이 새요.. ★요약 Q: 신축 건물로 인하여 집에 물이 새요 A: 공사로 인한 피해는 민사적인 사항으로 강제할 수 없음. ㅇ 민원사항 옆에 신축 건물을 지으면서 비가 오면 저희 집에 물이 새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 공사장에 가서 말을 해도 듣지도 않아요.. 완전 막무가내입니다. 옆 집 소장말로는 자기 때문에 물이 새는지 확실치도 않다면서 자꾸 회피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청 측에서 처리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저만 이렇게 피해를 봐야 하는 건지..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민원을 드립니다. 곧 장마도 시작이고 태풍도 올 텐대.. 해결 좀 부탁드립니다..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 행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신축공사 관련 피.. 2023. 8. 26. [공사현장 쓰레기] 방치된 공사 현장 쓰레기 때문에 냄새랑 벌레가 꼬여서 힘들어요.. ★요약Q: 방치된 공사현장 쓰레기 처리 부탁드립니다.A: 사유지 내 적치되어 있어 강제하기 어려움이 있음.ㅇ 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옆 집에 방치된 공사 현장에 쓰레기를 방치해 둬서 냄새랑 벌레가 꼬입니다. 몇 달째 아무것도 안 하고.. 공사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도 모르겠고.. 쓰레기가 있다 보니 여기저기서 지나가다가 버리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 더 쌓이고.. 냄새나고.. 집으로 가려면 그 방치된 공사현장을 지나가야 하는 데.. 너무 힘들어요.. 구청에서 공사현장에 전화를 하던, 직접 와서 정리를 해주시던 처리 좀 부탁드립니다..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 건축행정에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생활에 불편을 겪으신 점 관한 행정청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귀 하께서 제기하여 주신 민.. 2023. 7. 22.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