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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민원사례/·기타

[관리인] 관리인은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필요하다면 관리인의 자격은?

by 블로그청장 2023.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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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 관리인은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필요하다면 관리인의 자격은?

★요약

Q: 관리단에 관리인은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필요하다면 관리인의 자격은 무엇인가요?

A: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인 때에는 관리인선임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자격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ㅇㅇ오피스텔 주민인데요. 자꾸 관리단? 에서 문자가 와서 뭐 관리단인가 관리인을 뽑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냥 전문관리업체를 사용해서 오피스텔 관리를 하면 안 되나요? 굳이 관리인을 뽑아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관리인이라고 보내주신 문자에는 누군지도 어치피 모르는데 투표에 의미가 있는 건지.. 관리인의 자격 같은 건 따로 없나요? 또 보다 보니 관리인이 우리 오피스텔 소유자가 아니라 다른 쪽에 사시는 분 같은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관리인 관련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리인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고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관리인은 내부적으로 집합건물의 공용 부분을 보존하거나 관리하고 그 비용을 징수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외부적으로는 관리단을 대표하며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입됩니다.

 또한, 관리인의 자격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반드시 구분소유자 중에서 선임될 필요는 없으며,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도 관리인이 될 수 있고, 법인도 관리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관리단의 대표자로 '회장'을 선임하고 해당 직무를 담당하는 때에는 관리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관리회사는 영리 목적으로 관리단과의 계약에 따라 집합건물의 유지·관리에 임하는 회사이며, 관리인은 관리단의 집행기관으로서 법률상의 개념이므로 관리회사가 관리인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관리인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명칭에 관계없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관리단집회에서 선임된 자가 관리인이 될 것입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 제25조(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②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2. 18.>

③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2. 12. 18., 2020. 2. 4.>

④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하거나 구분소유자가 집회 이전에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 12. 18.>

⑤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8.>

⑥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신고한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있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사실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소관청”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4.>

[전문개정 2010. 3. 31.]


제24조의2(임시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 분양자 등 이해관계인은 제24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임시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임시관리인은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24조제3항에 따른 관리인 선임을 위하여 관리단집회 또는 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임시관리인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제24조제3항에 따라 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로 하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규약으로 정한 임기를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0. 2. 4.]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제25조(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①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개정 2020. 2. 4.>

 1. 공용부분의 보존행위
 1의2. 공용부분의 관리 및 변경에 관한 관리단집회 결의를 집행하는 행위
 2.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등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ㆍ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3.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
 3의2.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여 공동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의 중지 요청 또는 분쟁 조정절차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
 4. 그 밖에 규약에 정하여진 행위

②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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