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Q: 오피스텔(1천㎡)은 30실 이상이라서 분양을 하고자 하나, 근린생활시설은 2천9백㎡이므로 분양대상이 아니지 않나요?
A: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을 합산하여 3천㎡ 이상이 되면 분양신고 대상임.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현재 상업지역 내 주택법에 의한 주상복합건축물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해당 주상복합건축물은 공동주택(350세대)+오피스텔(30실, 약 1,000㎡)+근린생활시설(약 2,900㎡)로
주택건설사업승인 시 용도용적비율은 주거시설(공동주택) 90% 미만, 비주거시설(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 10% 이상을 적용하였으며, 공동주택은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분양하려고 하고 오피스텔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근린생활시설은 3천㎡ 미만이기 때문에 건축물분양법에 따른 분양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그냥 저희가 알아서 분양코자 합니다! 혹여나 무슨 문제가 있을까 싶어 문의 먼저 드리니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분양관련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상복합건축물인 경우 주거 및 복리시설은 「주택법」에 따라야 하나, 나머지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은 바닥면적이 3천㎡ 이상이고,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고자 한다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모두 분양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오피스텔 분양신고의 경우 30실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바닥면적이 3천㎡ 미만이어도 30실 이상이면 분양신고 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30실 미만이라 하더라도 바닥면적 합계가 3천㎡ 이상이면 분양신고 후 분양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분양 예정인 오피스텔(1천㎡)이 30실 이상이고 근린생활시설이 2천9백㎡로, 이를 합산한 면적이 3천㎡ 이상이되는 바, 귀하의 경우 분양신고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의 교부(이하 “사용승인”이라 한다)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업무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6. 1.> 1. 「주택법」에 따른 주택 및 복리시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4.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매입하는 업무용 건축물 6.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매입하는 업무용 건축물 ③ 제2조제2호 단서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호 단서에 따라 분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매입한 건축물과 제2항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매 또는 전매 알선에 대하여는 제6조의3제3항 및 제10조제2항제5호를 적용한다. <신설 2012. 6. 1.> [전문개정 2011. 3. 9.] |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란 분양하려는 부분의 용도 및 규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12. 3., 2019. 10. 8., 2021. 11. 2.>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로서 30실(室) 이상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이하 “생활숙박시설”이라 한다)로서 30실 이상이거나 생활숙박시설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인 것 3.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짓는 건축물 중 주택 외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算定)한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4.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임대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임대하는 것(분양전환 시 임차인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1. 8.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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