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Q: 위반건축물 행정처분 공문이 '수취인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된 이후 공시송달한 경우에도 의견제출 기회를 제공했다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건지?
A: 행정처분을 하면서 통지서가 반송된 이후 다른 주소지를 확인하여 송달을 하거나 거소 등을 확인하여 송달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없는 한 하자가 있다고 사료됨.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최근에 저에게 위반건축물과 관련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습니다. 그러나 그전까지 저는 한 번도 행정처분에 대한 공문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미리 받았으면 제가 시정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래서 구청 담당자에게 문의를 드리니 계속 공문을 보냈지만 제가 직접 수령을 하지 않아 반송되었고, 그 이유로 '행정절차법'? 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였기 때문에 절차를 계속해서 밟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누가 공시송달하는 걸 찾아보고 그러나요.. 제가 벌금을 내는데 벌금을 내기 전에 뭐를 좀 알고, 시정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도 있었을 텐데.. 좀 억울하네요.. 저 담당자처럼 제가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냥 공시송달만 해도 되는 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공시송달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절차법」 내 '공시송달'이라 함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는 것입니다. 이에 공고에 의한 송달을 하려면 행정청이 통상의 방법에 의한 송달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므로 여러 경로를 통하여 주소나 거소 등을 확인 후에도 알 수 없는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수취인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된 이후 다른 주소지를 확인하거나 거소 등을 확인하여 송달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없는 한 이러한 공시송달에 있어서는 하자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14조(송달) ①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居所)ㆍ영업소ㆍ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이하 “주소등”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②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ㆍ피용자(被傭者)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사무원등”이라 한다)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문서를 송달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 <개정 2014. 1. 28.> ③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이 경우 송달받을 자는 송달받을 전자우편주소 등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1.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 송달받을 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1.> ⑥ 행정청은 송달하는 문서의 명칭, 송달받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발송방법 및 발송 연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전문개정 2012. 10. 22.] |
- 「행정절차법」 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1항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2. 관련해석
- 공시송달 관련 1 (대법원 1992.10.9.선고 91누 10510)
- 공시송달 관련 2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 2009-0023, 2009.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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