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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민원사례/·기타

[수당지급] 건축물 안전점검 수당 지급 관련 (비)과세 문의

by 블로그청장 2023.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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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지급] 건축물 안전점검 수당 지급 관련 (비)과세 문의

★요약

Q: 건축물 안전점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려는데, 어떨 땐 과세를 하고, 어떨 땐 비과세를 하는데.. 기준이 궁금합니다.

A: 안전점검 수당(기타 소득금액)이 5만 원 초과 시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를 함. 다만, 동법 제12조에 따라 비과세 대상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음.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ㅇㅇ구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이번에 노후건축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외부전문가와 다녀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외부전문가에게 안전점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이라서 다른 문서를 참고하고 있는데, 어떤 문서에서는 전문가 수당에 대하여 과세를 하고, 어떤 문서에서는 과세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혹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저렇게 다르게 나가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과세를 한다면 어떻게 계산을 해서 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수당 지급 관련 과세에 대한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물 안전점검 수당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상 '기타소득'으로, 기타소득금액이 5만 원 초과 시 소득세를 과세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타소득이 「소득세법」제12조에 따른 비과세 대상인 경우(주로 동법 제5호 자목인 경우가 많음)에는 소득세를 별도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공사장 안전점검 수당에서의 '기타소득'이란 총수입금액(안전점검 수당)에서 필요경비(60%)를 제외한 금액이며, 원천징수 시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의 40%)에 대하여 100분의 20(소득세)과 그 소득세에서의 100분의 10(개인지방소득세)을 과세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예를 들어, 안전점검 수당이 335,000원인 경우(과세 대상)
  - 총수입금액: 335,000원
  - 필요경비: 총수입금액×60% = 201,000원
  - 기타소득: 총수입금액-필요경비 = 134,000원
    ※ 기타소득이 5만원 초과되어 과세대상임
  - 소득세: 기타소득 × 20% = 26,800원
  - 지방세: 소득세 × 10% = 2,680원
  ⇒ 실지급액: 총수입금액-(소득세+지방세) = 305,520원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4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제19호 및 제3항, 제84조 제3호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 1. 1.>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3. 양도소득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 7. 31., 2010. 12. 27., 2012. 1. 1., 2013. 1. 1., 2014. 12. 23., 2015. 12. 15., 2016. 12. 20., 2017. 12. 19., 2018. 12. 31., 2019. 8. 27.>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③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9.>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제1항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 제1의 2호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3. 11. 5., 2016. 2. 17., 2018. 2. 13., 2019. 2. 12., 2020. 2. 11., 2021. 2. 17.>
  1의2. 법 제21조제1항제7호ㆍ제8호의2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제129조 제1항 제6호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2014. 1. 1., 2014. 12. 23., 2017. 12. 19.,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29.>
 6.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만, 제8호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4조제3항제8호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나. 제21조제1항제18호 및 제2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5
  다. 삭제 <2014. 12. 23.>
  라. 그 밖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

 

  - 「지방세법」제103조의 13 제1항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특별징수의무자”라 한다)로 한다.

 

  - 「소득세법」제12조 제5호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ㆍ학습보조비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정착금ㆍ보로금(報勞金)과 그 밖의 금품
  나. 「국가보안법」에 따라 받는 상금과 보로금
  다.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
  라.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거나 대학의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군포로가 받는 위로지원금과 그 밖의 금품
  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사. 서화ㆍ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아.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관련종사자(이하 “종교관련종사자”라 한다)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2)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3) 종교관련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
    4)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으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5) 종교관련종사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
  자. 법령ㆍ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

 

 

2. 관련사이트

  - (국세청) 기타소득의 종류 등

https://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610&cntntsId=7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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