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Q: 공용부분에 대한 평면도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A: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
ㅇ 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최근에 저희 공동주택 주민생활시설을 자세히 알기 위해서 관리사무소에 평면도를 보여달라고 말씀드렸으나, 보여주지를 않네요.. 그러면서 건축물대장 규칙? 에 따라서 다른 소유자들한테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시던데.. 언제 그 많은 사람들한테 동의를 받고 있나요.. 저도 여기 소유자인데.. 못 보는 게 말이 되나요?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1조 제3항에 따라 건축물 현황도 중 평면도 및 단위세대평면도는 건축물의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해당 항의 개정(건설교통부령 제547호) 취지는 건축물의 평면도 상 건물의 내부가 공개되어 범죄에의 이용 또는 사생활의 침해가 우려되므로 그 발급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과 같은 공용부분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의 발생이나 사생활 침해의 여지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공용부분에 대한 평면도를 발급하는 경우라도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와 같은 해당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사료됩니다.
ㅇ 참고자료
1. 관련법령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1조제3항
11조(건축물대장 등본ㆍ초본의 발급 및 열람) ③제1항에 따라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건축물현황도 중 평면도 및 단위세대평면도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발급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6., 2021. 7. 12., 2023. 8. 1.> 1. 건축물 소유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ㆍ비속 및 그 배우자가 신청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경우 3. 건축물이 경매ㆍ공매 중이거나 건축물에 대한 법원의 감정 촉탁이 있는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의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는 경우 가. 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건축물의 설계ㆍ시공 또는 중개 등을 의뢰받은 자 나. 건축물의 관리자로부터 건축물의 점검을 의뢰받은 자 5. 해당 건축물의 임차인(賃借人)이 신청하는 경우 6. 건축물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를 위해 금융기관, 공공사업의 시행자 등으로부터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는 경우 7. 영 제2조제17호가목의 다중이용 건축물(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층은 제외한다)로서 이용자의 안전, 장애인 등의 이용 편의, 그 밖의 공익 목적을 위해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
2. 관련해석
- 법제처 법령해석
- 2007.1.16. 건설교통부령 제547호 개정이유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