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Q: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이번 달 관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온 지 확인 가능한가요?
A: 「집합건물법」제26조에 따라 관리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ㅇ 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ㅇㅇ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세입자인데요. 이번 달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당황스럽습니다. 관리비가 많이 나왔는지 관리사무소나 관리단? 측에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만약, 관리사무소 측에서 공개를 하지 않았을 때 벌칙 같은 것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르면 관리인은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 및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에게 그러한 보고 자료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 징수·지출 ·적립내역과 관리단이 얻은 수입 및 그 사용 내역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열람을 청구하고, 이를 거부할 시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조정 불성립시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참고자료
1. 관련법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관리인의 보고 의무 등)
제2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등) ① 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 및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8., 2023. 3. 28.> ②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 등 금원의 징수ㆍ보관ㆍ사용ㆍ관리 등 모든 거래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28.> ③ 이해관계인은 관리인에게 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 제2항에 따른 장부나 증빙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 비용으로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외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8.>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④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과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신고한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있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 3. 28.> ⑤ 이 법 또는 규약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관리인의 권리의무에 관하여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 12. 18., 2023. 3. 28.>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제6조(관리인의 보고의무)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보고해야 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2. 2.> 1.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 징수ㆍ지출ㆍ적립내역에 관한 사항 2. 제1호 외에 관리단이 얻은 수입 및 그 사용 내역에 관한 사항 3.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이 체결하는 계약의 당사자 선정과정 및 계약조건에 관한 사항 4. 규약 및 규약에 기초하여 만든 규정의 설정ㆍ변경ㆍ폐지에 관한 사항 5. 관리단 임직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6. 건물의 대지, 공용부분 및 부속시설의 보존ㆍ관리ㆍ변경에 관한 사항 7. 관리단을 대표한 재판상 행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규약, 규약에 기초하여 만든 규정이나 관리단집회의 결의에서 정하는 사항 ② 관리인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월 1회 구분소유자 및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에게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분담금액과 비용의 산정방법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6.> ③ 관리인은 법 제32조에 따른 정기 관리단집회에 출석하여 관리단이 수행한 사무의 주요 내용과 예산ㆍ결산 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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