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Q: 관리비를 오랫동안 체납한 호실에 단전·단수가 가능할까요?
A: 원칙적으로 민법상 불법행위가 될 수 있으나, 적법한 절차 및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됨.
ㅇ 민원사항
안녕하세요. ㅇㅇ집합건물의 관리단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집합건물에 관하여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 집합건물 관리규약 내 관리비를 몇 달 체납한 호실에 대하여 단전·단수 등의 조치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관리비를 오랫동안 미납한 호실에 대하여 단전·단수 등의 조치를 했을 때 문제가 될 수가 있나요?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참여해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리비 미납에 따른 단전·단수 등의 조치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불법행위가 될 수 있으며, 업무방해 등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판례에서는 단전·단수 등의 조치가 관리규약을 따른 것이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와 같은 조치를 하게 된 여러 가지 사정(동기와 목적, 수단과 방법, 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그로 인하여 입주자가 입게 된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6.29. 선고 2004다 3598, 3604 판결 참조)
따라서, 규약에 단전·단수 등의 조치에 관한 근거가 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합리적인 사유의 정당성을 입증한다면 단전·단수 등의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참고자료
1. 관련법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규약) 및 제42조(규약 및 집회의 결의의 효력)
제28조(규약) ①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② 일부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으로써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지 아니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에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구분소유자 외의 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표준규약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2. 18., 2023. 3. 28.>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표준규약을 참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 표준규약을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28.> 제42조(규약 및 집회의 결의의 효력) ① 규약 및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② 점유자는 구분소유자가 건물이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와 동일한 의무를 진다. |
2. 관련판례
- 채무부존재확인 및 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등(대법원 2006.6.29., 선고, 2004다 35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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