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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민원사례/·기타

[공사현장 쓰레기] 방치된 공사 현장 쓰레기 때문에 냄새랑 벌레가 꼬여서 힘들어요..

by 블로그청장 2023.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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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쓰레기] 방치된 공사 현장 쓰레기 때문에 냄새랑 벌레가 꼬여서 힘들어요..

★요약

Q: 방치된 공사현장 쓰레기 처리 부탁드립니다.

A: 사유지 내 적치되어 있어 강제하기 어려움이 있음.


ㅇ 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옆 집에 방치된 공사 현장에 쓰레기를 방치해 둬서 냄새랑 벌레가 꼬입니다. 몇 달째 아무것도 안 하고.. 공사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도 모르겠고.. 쓰레기가 있다 보니 여기저기서 지나가다가 버리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 더 쌓이고.. 냄새나고.. 집으로 가려면 그 방치된 공사현장을 지나가야 하는 데.. 너무 힘들어요.. 구청에서 공사현장에 전화를 하던, 직접 와서 정리를 해주시던 처리 좀 부탁드립니다..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 건축행정에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생활에 불편을 겪으신 점 관한 행정청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귀 하께서 제기하여 주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귀 하께서 제기하신 공사 현장에 방치된 쓰레기는 사유지 내 적치되어 있어 행정청인 우리 구에서 강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 구민의 불편사항인 만큼 공사관계자에게 귀 하의 민원사항을 전달하고, 빠른 시일 내 현장 정리하여 동일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협조요청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층간소음, 쓰레기 투기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갈등을 전문가에 의한 조정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층에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02-2133-1380)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참고자료

1. 관련사이트

 - (서울시)이웃분쟁조정센터

ㅇ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란?
 이웃 사이 발생하는 분쟁을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해결이나 법원의 소송이 아닌 조정 전문가에 의한 조정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합의를 도출하고자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완충장치입니다.

ㅇ 설치 장소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층 (02-2133-1380, 1381)

ㅇ 신청 방법
 방문 및 전화 접수(10:00 ~ 17:00, 휴일 제외)

ㅇ 조정 위원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조정전문가, 건축 및 동물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

ㅇ 조정 대상
 소음, 누수, 건축 소음·분진, 흡연, 애완동물 등 다양한 이웃간 생활 분쟁과 갈등

*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상가임대차, 전월세 보증금, 대부업 관련 등 서울시 전문 조정기구가 존재하는 분쟁은 해당 전문 조정위원회로 이관

ㅇ 조정 절차
분쟁발생 → 신청/상담 → 조정진행 → 분쟁종결

서울시 이웃분쟁조정센터 리플렛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리플렛.pdf
6.4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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