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Q: 공사 시간을 조정해주세요.
A: 별도의 규정이 없어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없음.
ㅇ 민원사항
최근 새벽 시간대에 진행되는 공사로 인해 저희 동네 주민들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대인 5~6시부터 시작하는 이른 시간에 진행되는 공사 소음은 극도로 과도한 수준이며, 그로 인해 주민들은 수면부족으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건강과 생활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학업 및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는 일반적으로 조용하고 평화로운 환경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 새벽 시간대 공사로 인하여 생활의 질이 현저하게 저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에서는 공사 시간대의 재조정이나 적절한 소음 저감 장치의 도입 등의 대책을 취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주민들의 휴식과 안녕한 생활을 위해서는 이러한 조치가 시급한 문제입니다. 저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동네 이웃들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지역 사회의 안락과 안정을 위해 민원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저희 동네의 평화로운 아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ㅇ 민원회신
우선, 이른 시간 공사 소음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으신 점에 대하여 건축관계자를 대신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님께서 제기하신 공사시간에 대하여는 특정장비 사용작업시간 이외 법적 규정이 별도로 없어 공사 시간제한에 대하여는 강제할 수 없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사 소음 및 진동에 관하여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을 규제하고 있으므로 소관부서에서 현장 방문하여 생활소음 및 진동을 측정하여 규제기준 초과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참고자료
1. 관련법규
- 「소음·진동관리법」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 이하 “생활소음ㆍ진동”이라 한다)을 규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제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8](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비고 1. 소음의 측정 및 평가기준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분야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대상 지역의 구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3. 규제기준치는 생활소음의 영향이 미치는 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4. 공사장 소음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ㆍ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3시간 이하일 때는 +10dB을, 3시간 초과 6시간 이하일 때는+5dB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5. 발파소음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광산의 경우 사업장 규제기준)에 +10dB 을 보정한다. 6. 삭제 <2019. 12. 31.> 7. 공사장의 규제기준 중 다음 지역은 공휴일에만 -5㏈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한다. 가. 주거지역 나.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학교, 「도서관법」에 따른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 8. “동일 건물”이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물로서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일체로 되어 있는 건물을 말하며, 동일 건물에 대한 생활소음 규제기준은 다음각 목에 해당하는 영업을 행하는 사업장에만 적용한다.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골프연습장업 및 야구장업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중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 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유흥주점영업 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마.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콜라텍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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