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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민원사례/·기타

[안전모 미착용] 저희 집 앞에 공사장 작업자들이 주기적으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습니다.

by 블로그청장 2023.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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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미착용] 저희 집 앞에 공사장 작업자들이 주기적으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습니다.

★요약

Q: 안전모를 사용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처리해 주세요.

A: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는 서울시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함.


ㅇ 민원사항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집 앞에  신축 공사를 하는 곳이 있는 데, 안전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인부들의 안전모 미착용 상황을 신고하고자 합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목격한 바에 따르면, 인부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반 사항으로 인해 작업자들의 안전이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부디 즉시 조사하여 안전규정을 준수하도록 권고조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로서 추가 정보 제공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 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어 감사드리며, 인근 신축공사에 따른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한 점 건축관계자를 대신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제기하신 공사현장을 현장방문하여 〇〇〇님의 민원사항을 건축관계자에게 통보하였으며, 안전모를 항상 착용하고 안전에 관하여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동일 민원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행정지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안전모 미착용 관련 과태료 부과는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안전조치)를 위반한 사항으로써 서울시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행정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리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신고에 감사드리며, 귀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ㅇ 참고자료

 1. 관련법규

  - 「산업안전보건법」제38조(안전조치)

제38조(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④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安全帶)
 3. 물체의 낙하ㆍ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
 4.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5.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
 8. 선창 등에서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방진마스크
 9.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 방한모ㆍ방한복ㆍ방한화ㆍ방한장갑
 10.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ㆍ배달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운행하는 작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
② 사업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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