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Q: 신축 건물로 인하여 집에 물이 새요
A: 공사로 인한 피해는 민사적인 사항으로 강제할 수 없음.
ㅇ 민원사항
옆에 신축 건물을 지으면서 비가 오면 저희 집에 물이 새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 공사장에 가서 말을 해도 듣지도 않아요.. 완전 막무가내입니다. 옆 집 소장말로는 자기 때문에 물이 새는지 확실치도 않다면서 자꾸 회피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청 측에서 처리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저만 이렇게 피해를 봐야 하는 건지..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민원을 드립니다. 곧 장마도 시작이고 태풍도 올 텐대.. 해결 좀 부탁드립니다..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 행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신축공사 관련 피해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해당 건축공사로 인하여 불편을 드려 공사관계자를 대신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 유선으로 설명드린 바와 해당 같이 공사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는 민사적인 사항으로써 행정청인 우리 구에서 강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 구민의 피해사항인 만큼 공사관계자에게 전달하여 현장에서 상호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제기하신 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드리지 못한 점 매우 죄송드리며,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축 공사로 인한 피해로 불편을 겪고 있으신 분들을 위하여 건'축분쟁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참고자료
1. 관련 글
- [국토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https://archigov19.tistory.com/entry/국토부-건축분쟁전문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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