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공사로 인한 피해로 불편을 겪고 계신가요?
" 건축분쟁전문위원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
ㅇ 건축분쟁전문위원회 개요
1. 목적: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 시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의 재산보호 등 국민 불편을 해소
2. 법적근거
- 「건축법」제88조~제104조의2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9조제3항
3. 설립배경
- 건축관련 분쟁의 증가: 건축 관련 다양한 분쟁·민원 매년 2,000여건 발생
- 분쟁처리 대처 능력 미흡: 연간 5건 미만의 분쟁을 처리('11~'14년 17건 처리)
- 위원회 통합·일원화 및 사무국 상설화: 건축분쟁전문위원회 통합·일원화('14.11.29.) 및 국토안전관리원에 사무국 상설화
ㅇ 분쟁조정 및 재정 제도
1. 분쟁조정 및 재정
-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로서 분쟁을 법원 소송이 아닌 간편한 절차를 이용하여 해결하는 제도
- 조정은 분쟁당사자 중 한쪽이 신청하고, 재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신청
2. 신청대상
- 건축 등과 관련된 분쟁당사자(건축관계자, 관계전문기술자, 인근주민)
- 단, 방치건축물 분쟁의 경우 당사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조정을 신청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원회에 분쟁 조정 신청
3. 신청서류
- 조정 또는 재정신청서
· 당사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
· 조정 또는 재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 분쟁 발생 사유 및 교섭경위
· 참고자료(피해 입증 자료 등)
- 추가 서류(필요시): 대리인 선임계, 대표 당사자 선임계
4. 신청방법: 건축분쟁전문위원회 홈페이지(www.adm.go.kr)와 우편접수
5. 유의사항
- 신청비용 없음(단, 감정·진단·시험 등이 필요한 경우 당사자 부담)
- 조정 및 재정 제외 대상
· 건설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조정 대상(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
· 다른 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치거나 법원에 제소한 경우
·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세 조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는 경우
· 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경우 등
ㅇ 진행절차 및 사이트
1. 진행절차
2. 국토교통부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사이트
https://www.adm.go.kr/com/mainFrame.do |
3. 관련자료
- 건축분쟁전문위원회_홍보물_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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