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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추진계획
1. 신청자격: 서울시 소재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2. 점검건물: 10층 이하이며 연면적 1,000㎡ 이하인 30년 이상된 노후 조적조 건물
(단, 아파트 및 연립주택 제외, 정비구역 내 노후건축물 신청 가능)
3. 신청기간: 2023. 1. ~ 12.
4. 점검내용
- 건축구조 분야 전문가 현장방문하여 육안점검 실시
- 외부 균열 등 안전취약요소 점검
- 점검결과 취약건축물 판단 시 추가 정밀점검 실시(보수·보강 및 유지관리방안 안내)
ㅁ 점검절차
ㅁ 신청방법
1. 구청 건축과(건축안전센터) 신청
2. 02-120(다산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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