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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홍보

[서울시] 2023년 찾아가는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by 블로그청장 2023.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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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3년 찾아가는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ㅁ 추진계획

1. 신청자격: 서울시 소재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2. 점검건물: 10층 이하이며 연면적 1,000㎡ 이하인 30년 이상된 노후 조적조 건물

                    (단, 아파트 및 연립주택 제외, 정비구역 내 노후건축물 신청 가능)

3. 신청기간: 2023. 1. ~ 12.

4. 점검내용

 - 건축구조 분야 전문가 현장방문하여 육안점검 실시

 - 외부 균열 등 안전취약요소 점검

 - 점검결과 취약건축물 판단 시 추가 정밀점검 실시(보수·보강 및 유지관리방안 안내)

ㅁ 점검절차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절차

ㅁ 신청방법

  1. 구청 건축과(건축안전센터) 신청

  2. 02-120(다산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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