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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 홍보

[국토부]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by 블로그청장 2023.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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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화재 취약건물 안전성능 보강

최대 2천6백만원까지 보조금 지원하니 비용 부담은 줄어들고~

건물은 더 안전하게!

 

화재에 안전한 건축물 만들기

놓치지 말고 참여하세요~

참고 국토교통부

 

▣ 사업개요

1. 사업명

  - 2023년 화재성능보강 지원사업

2. 사업내용

  - 피난약자이용시설 및 일부 다중이용업소 등 화재취약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외장재 교체 등 공사비용 지원

3. 사업기간

  - 2023.5. ~ 12월, 보조금 소진 시 까지

4. 사업규모

  - 총 33,524백만원(국비기준)

 

▣ 지원대상 및 기준

1. 지원대상

  - 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다중이용원(고시원·목욕장·산후조리원·학원)시설 중 화재취약 건축물

   ※ 화재취약 건축물: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 다만, 다중이용업 시설은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의 연면적 1천㎡ 미만 건축물에 한함

분 류 세부용도 화재취약요인
가연성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
1층 필로티
주차장
피난약자 이용시설 의료·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무관
다중이용업소
(건축물 연면적 1천㎡ 미만)
고시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

2. 지원한도

  - 총 공사비 40백만원/동, 국가 : 지방 : 자부담 = 1 : 1 : 1

3. 보강방법

  - 건축물 구조별로 필수공법을 적용하고,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옥외피난계단, 방화문 설치 등 추가 선택공법 적용

 

▣ 신청절차 및 참고자료

1. 신청절차

  -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관리지원센터(LH)로 성능보강 신청서를 제출, 이후 시·군·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 확정 및 보조금 교부

신청절차
신청절차

2. 참고자료

  - 국토교통부('23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공고문 등)

붙임_1_공고문_23년_화재안전성능보강_지원사업.pdf
0.23MB
붙임_2_가이드라인_23년_화재성능보강사업_지원사업.pdf
0.80MB
붙임_3_QA_23년_화재안전성능보강_지원사업.pdf
0.31MB

 

 

  -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축물관리지원센터(LH) 사업안내

https://www.firesafety.or.kr/firesafetyinfo/info1.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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