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취약건물 안전성능 보강
최대 2천6백만원까지 보조금 지원하니 비용 부담은 줄어들고~
건물은 더 안전하게!
화재에 안전한 건축물 만들기
놓치지 말고 참여하세요~
▣ 사업개요
1. 사업명
- 2023년 화재성능보강 지원사업
2. 사업내용
- 피난약자이용시설 및 일부 다중이용업소 등 화재취약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외장재 교체 등 공사비용 지원
3. 사업기간
- 2023.5. ~ 12월, 보조금 소진 시 까지
4. 사업규모
- 총 33,524백만원(국비기준)
▣ 지원대상 및 기준
1. 지원대상
- 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다중이용원(고시원·목욕장·산후조리원·학원)시설 중 화재취약 건축물
※ 화재취약 건축물: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 다만, 다중이용업 시설은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의 연면적 1천㎡ 미만 건축물에 한함
분 류 | 세부용도 | 화재취약요인 | ||
가연성외장재 사용 |
스프링클러 미설치 |
1층 필로티 주차장 |
||
피난약자 이용시설 | 의료·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 ● | ● | 무관 |
다중이용업소 (건축물 연면적 1천㎡ 미만) |
고시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 |
● | ● | ● |
2. 지원한도
- 총 공사비 40백만원/동, 국가 : 지방 : 자부담 = 1 : 1 : 1
3. 보강방법
- 건축물 구조별로 필수공법을 적용하고,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옥외피난계단, 방화문 설치 등 추가 선택공법 적용
▣ 신청절차 및 참고자료
1. 신청절차
-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관리지원센터(LH)로 성능보강 신청서를 제출, 이후 시·군·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 확정 및 보조금 교부
2. 참고자료
- 국토교통부('23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공고문 등)
-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축물관리지원센터(LH) 사업안내
https://www.firesafety.or.kr/firesafetyinfo/info1.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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