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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사업개요
1. 사업기간: 2024. 1. ~ 12.
2. 사업목적: 민간 건축물의 지진안정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을 경감하고, 민간 건축물의 자발적 내진보강 유도 및 내진율 제고
3. 지원대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 건축물(공공 제외)
4. 지원내용: 내진성능평가 비용 및 인증 수수료 보조금 지원
- 성능평가비: 최대한도 3,000만원의 국비 60%, 지방비 30%, 민간자부담 10%)
- 인증수수료: 최대한도 1,000만원의 국비 60%, 지방비 30%, 민간자부담 10%)
5. 지원문의: 각 지자체 건축과(건축안전센터)
ㅁ 인증절차
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종합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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