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건축 홍보

[행안부] '24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안내

by 블로그청장 2023. 5. 21.
반응형

[행안부] '24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안내

ㅁ 사업개요

1. 사업기간: 2024. 1. ~ 12.

2. 사업목적: 민간 건축물의 지진안정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을 경감하고, 민간 건축물의 자발적 내진보강 유도 및 내진율 제고

3. 지원대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 건축물(공공 제외)

4. 지원내용: 내진성능평가 비용 및 인증 수수료 보조금 지원

 - 성능평가비: 최대한도 3,000만원의 국비 60%, 지방비 30%, 민간자부담 10%)

 - 인증수수료: 최대한도 1,000만원의 국비 60%, 지방비 30%, 민간자부담 10%)

5. 지원문의: 각 지자체 건축과(건축안전센터)

ㅁ 인증절차


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종합안내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종합안내서.pdf
1.57MB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