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요약
Q: 서울시에서 배포한 표준규약은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
A: 자유로이 변경할 수 있음.
ㅇ 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저희 오피스텔에 관리단을 설립하기 위하여 준비 중인데요. 그중 저희 오피스텔의 관리규약을 제작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배포한 표준관리규약을 참고하려는 데, 수정할 부분과 삭제, 추가할 부분이 있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집합건물법에 따라 배포된 표준규약을 꼭 따라서 작성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표준관리규약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따라서 시·도지사가 표준규약을 마련하여 보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그대로 귀하의 오피스텔 관리규약을 설정·변경해도 되지만, 개별 집합건물의 규모와 형태 등을 감안하여 구분소유자들이 상황에 맞게 자유로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표준규약대로 규약을 설정·변경·폐지하도록 하는 강제성을 가지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ㅇ 참고자료
1. 관련법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29조
제28조(규약) ①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 사이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② 일부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으로써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있지 아니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에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구분소유자 외의 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④ 법무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는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표준규약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2. 18., 2023. 3. 28.>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표준규약을 참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 표준규약을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28.> 제29조(규약의 설정ㆍ변경ㆍ폐지) ①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이 경우 규약의 설정ㆍ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② 제28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에 관한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의 설정ㆍ변경 또는 폐지는 그 일부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자 또는 의결권의 4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가 반대할 때에는 할 수 없다. |
2. 관련자료
- 서울특별시 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2021.4.)
- 서울특별시 소규모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2021.4.)
- 서울특별시 오피스텔 표준관리규약(2021.4.)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