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 민원사례/·기타33 [관리인의 보고의무] 이번 달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왜 이렇게 나왔는지 확인 가능한가요? ★ 요약 Q: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이번 달 관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온 지 확인 가능한가요? A: 「집합건물법」제26조에 따라 관리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ㅇ 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ㅇㅇ오피스텔에 살고 있는 세입자인데요. 이번 달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당황스럽습니다. 관리비가 많이 나왔는지 관리사무소나 관리단? 측에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만약, 관리사무소 측에서 공개를 하지 않았을 때 벌칙 같은 것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르면 관리인은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 및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 부분.. 2023. 10. 1. [관리규약] 관리비를 오랫동안 체납한 호실에 단전·단수가 가능할까요? ★요약 Q: 관리비를 오랫동안 체납한 호실에 단전·단수가 가능할까요? A: 원칙적으로 민법상 불법행위가 될 수 있으나, 적법한 절차 및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됨. ㅇ 민원사항 안녕하세요. ㅇㅇ집합건물의 관리단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집합건물에 관하여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희 집합건물 관리규약 내 관리비를 몇 달 체납한 호실에 대하여 단전·단수 등의 조치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관리비를 오랫동안 미납한 호실에 대하여 단전·단수 등의 조치를 했을 때 문제가 될 수가 있나요?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참여해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관리비 미납에 따른 단전·단수 등의.. 2023. 9. 30. [건축피해] 옆 집 공사 때문에 비가 올 때마다 저희 집에 물이 새요.. ★요약 Q: 신축 건물로 인하여 집에 물이 새요 A: 공사로 인한 피해는 민사적인 사항으로 강제할 수 없음. ㅇ 민원사항 옆에 신축 건물을 지으면서 비가 오면 저희 집에 물이 새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 공사장에 가서 말을 해도 듣지도 않아요.. 완전 막무가내입니다. 옆 집 소장말로는 자기 때문에 물이 새는지 확실치도 않다면서 자꾸 회피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청 측에서 처리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저만 이렇게 피해를 봐야 하는 건지.. 너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민원을 드립니다. 곧 장마도 시작이고 태풍도 올 텐대.. 해결 좀 부탁드립니다..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 행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신축공사 관련 피.. 2023. 8. 26. [공사현장 쓰레기] 방치된 공사 현장 쓰레기 때문에 냄새랑 벌레가 꼬여서 힘들어요.. ★요약Q: 방치된 공사현장 쓰레기 처리 부탁드립니다.A: 사유지 내 적치되어 있어 강제하기 어려움이 있음.ㅇ 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옆 집에 방치된 공사 현장에 쓰레기를 방치해 둬서 냄새랑 벌레가 꼬입니다. 몇 달째 아무것도 안 하고.. 공사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도 모르겠고.. 쓰레기가 있다 보니 여기저기서 지나가다가 버리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 더 쌓이고.. 냄새나고.. 집으로 가려면 그 방치된 공사현장을 지나가야 하는 데.. 너무 힘들어요.. 구청에서 공사현장에 전화를 하던, 직접 와서 정리를 해주시던 처리 좀 부탁드립니다..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 건축행정에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생활에 불편을 겪으신 점 관한 행정청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귀 하께서 제기하여 주신 민.. 2023. 7. 22. [안전모 미착용] 저희 집 앞에 공사장 작업자들이 주기적으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습니다. ★요약Q: 안전모를 사용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처리해 주세요.A: 과태료 부과를 위하여는 서울시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함.ㅇ 민원사항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집 앞에 신축 공사를 하는 곳이 있는 데, 안전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인부들의 안전모 미착용 상황을 신고하고자 합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목격한 바에 따르면, 인부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반 사항으로 인해 작업자들의 안전이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부디 즉시 조사하여 안전규정을 준수하도록 권고조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로서 추가 정보 제공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ㅇ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 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 2023. 5. 22. [공사시간] 새벽마다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어요.. ★요약Q: 공사 시간을 조정해주세요.A: 별도의 규정이 없어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없음.ㅇ 민원사항 최근 새벽 시간대에 진행되는 공사로 인해 저희 동네 주민들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대인 5~6시부터 시작하는 이른 시간에 진행되는 공사 소음은 극도로 과도한 수준이며, 그로 인해 주민들은 수면부족으로 인한 피로와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건강과 생활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학업 및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는 일반적으로 조용하고 평화로운 환경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 새벽 시간대 공사로 인하여 생활의 질이 현저하게 저하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에서는 공사 시간대의 재조정이나 적절한 소음 저감 장치의 도입 등의 대책을 취해주실 것을.. 2023. 5. 15.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