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건축 민원사례/·기타

[공용부분] 아파트 1, 2층 사람들도 엘리베이터 유지비를 내야하나요?

by 블로그청장 2024. 9. 2.
반응형

[공용부분] 아파트 1, 2층 사람들도 엘리베이터 유지비를 내야하나요?

★요약

Q: 아파트 1,2층에 사는 사람도 엘리베이터 유지비용을 내야 하나요?

A: 엘리베이터를 일부공용부분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유지비를 지불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공용부분과 관련하여 몇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먼저, 아파트의 엘리베이터가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와 엘리베이터의 수선비와 유지비 등의 비용들 아파트 1,2층에 살고 있는 세대도 같이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공용부분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부공용부분이란 공용부분 가운데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부분으로서, 일부공용부분은 그것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며, 각 공유자는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건물의 부분이 전체공용부분인지 일부공용부분인지는 일반적으로 해당 공용부분의 구조, 위치, 사용빈도, 필요성을 기준으로 하여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인지, 일부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인지에 따라 판단되지만, 그 구별은 매우 미묘하므로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구조적으로 1, 2층 구분소유자들의 사용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면, 3층 이상의 고층 구분소유자들에 비해 그 사용빈도가 훨씬 적다고 하더라도 옥상이용 등을 위해서 사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고, 건물의 구조나 설비의 성질 등에 비추어 일부공용부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전체공용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부담방법은 규약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규약을 통하여 1, 2층 구분소유자들의 이용빈도를 고려하여 부담비율을 줄일 수는 있을 것입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공용부분의 귀속 등) 및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수익)

제10조(공용부분의 귀속 등)
①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하 “일부공용부분”이라 한다)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② 제1항의 공유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12조, 제17조에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ㆍ수익)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