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Q: 집합건물의 전유부분 사이 경계벽을 제거하는 것이 위반인가요?
A: 경계벽 철거로 구조상 독립성을 상실하게 되어 구분소유관계가 소멸되므로 동법 제1조에 위반되어 원칙적으로 합병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생각됨.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제가 ㅇㅇ상가에 구분소유자인데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만약 제가 옆에 호수(현재 공실)를 매입하여 그 사이의 경계벽을 제거할 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가요? 관리인은 전유부분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 사이 경계벽은 건드리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어차피 제가 두 호실의 소유자인데.. 크게 문제 될 게 있을까요? 아니면 뚫었다가 나중에 재설치를 한다면? 이 또한 문제가 되나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전유부분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구분소유권의 목적물로 되기 위해서는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때, '구조상 독립성'이란 해당 건물부분(전유부분)이 외형상 다른 건물 부분과 구분할 수 있는 경계표식 등을 갖추어야 하며, 각 부분이 건물의 구성 부분인 바닥이나 천장, 벽, 출입문 등에 의하여 다른 건물 부분과 완전히 차단된 경우가 전형적이나, 그 이용목적에 따라 그 요건이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안의 경우 전유부분을 구분하고 있는 경계벽을 제거할 경우 그 구조상 독립성을 상실하게 되므로 각 전유부분이 독립된 건물로 이용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경계벽 철거로 구조상 독립성을 상실하게 되어 구분소유관계가 소멸되므로 동법 제1조에 위반되어 원칙적으로 합병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경계벽이 제거되었다고 하더라도 각 구분건물의 위치와 면적 등을 특정할 수 있고 사회통념상 그것이 구분건물로서의 복원을 전제로 한 일시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복원이 용이한 것이라면, 구분건물의 실체를 상실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전유부분 합병 없이 경계벽만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예외적인 사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소유자가 다른 2개 전유부분의 합병은 각기 다른 건물부분을 단독 소유하는 형태에서 이를 합친 부분을 지분별로 공동소유하는 것으로서 권리변동을 가져오므로 표시변경등기 외 지분이전 등의 절차를 거쳐서 합병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2. 관련판례
-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9.6.2. 자 98마143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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