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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안의 공지] 대지 안의 공지 내에 목재데크 설치가 가능한가요? ★요약Q: 대지 안의 공지 내에 목재데크를 설치할 수 있나요?A: 대지 안의 공지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목재데크의 설치라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저희 상가 건물이 지어질 때 건축법?에 따라서 20m 이상도로에 접한 건축물이라고 하면서 도로경계선에서 2미터 이상 후퇴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도로경계선과 건축물 사이 후퇴한 부분에 주차장, 지하램프, 조경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 말대로 도로경계선에서 상가출입구 전면 후퇴한 부분에 목재데크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설치 가능한가요?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대지 안의 공지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법」 제58조에서는 대.. 2024. 7. 5.
[대수선] 방화구획의 위치변경 행위가 대수선에 해당하는지? ★요약Q: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변경 없이 기존 방화구획(자동방화셔터)의 위치를 변경 시 대수선에 해당하는지?A: 구조변경 없이 방화구획(자동방화셔터)의 위치만을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저희가 지금 구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기존 자동방화셔터의 위치를 변경코자 합니다. 이때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변경 없이 기존 방화구획(자동방화셔터)의 위치를 남북방향에서 동서방향으로 위치를 변경한 행위가 대수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대수선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대수.. 2024. 7. 4.
[서울시] 2024년 대학협력 모아타운 프로젝트 작품전시회 개최 서울시에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의 혁신적 디자인 아이디어 및 발전 모델 발굴을 위하여전국 소재 건축·도시 관련 대학(원)과 함께하는"2024년 대학협력 모아주택·모아타운 프로젝트(수업연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올해 상반기에 각 대학(원)에서 학생들이 직접 연구한 '모아주택·모아타운' 아이디어를작품 전시회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시회 개요  -  전시기간 : 2024. 7. 9.(화) ~ 2024. 8. 18.(일)      ※ 운영시간 : 10:00 ~ 18:00 (매주 월요일 휴무)  - 전시장소 : 서울도시건축전시관 갤러리3 (지하 2층)  - 전시주제 : '모아주택 모아타운'의 새로운 발전 모델 (산자락, 구릉지 위주)  - 전시작품 : 모형 및 패널 등  -.. 2024. 7. 3.
[건축행위] 보강기둥을 기존기둥에 설치하는 경우 건축행위는? ★요약Q: 기존기둥의 철거 없이 새로운 보강기둥을 기존기둥 외곽 쪽에 설치 시 건축법상의 건축행위는?A: 기존기둥의 외곽에 보강기둥을 설치하면 기둥의 중심선이 변경되어 건축면적 및 연면적이 증가하게 되므로 건축법상 증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기존 지상 3층 건축물의 경사지붕을 평슬라브로 교체하면서 기존기둥의 구조내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기존기둥의 철거 없이 새로운 보강기둥을 기존기둥의 외곽 쪽에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상의 건축행위는 무엇인가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건축행위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증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 2024. 7. 3.
[건축물] 옥상에 정자 설치 시, 해당 정자를 건축물로 보아야 하는지? ★요약Q: 옥상에 조경시설과 함께 정자를 설치하는 경우, 이를 건축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A: 해당 시설물의 구조, 규모, 설치목적 및 이용양태와 옥상에 설치된 조경과 유기적인 연계성 여부 등 현지의 구체적인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저희 상가 옥상에 편의를 위하여 조경시설 옆에 정자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때 해당 정자도 지붕과 기둥이 있기 때문에 건축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조경시설로 보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건축물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 2024. 7. 2.
[건축물] 철재구조 케이스형태의 시설물이 건축물에 해당되나요? ★요약Q: 변압기, 개폐기 등의 설치를 위한 철재구조로 된 케이스 형태의 시설이 건축물에 해당이 되나요?A: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을 갖춘 시설인 경우 건축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저희 상가 건물 옆에 변압기를 하나 설치하려는 데, 그 위에 다가 콘크리트나 철재구조로 된 케이스 형태의 시설을 하나 설치하려 고합니다. 이때 케이스 형태의 시설이 건축물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건축물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 2024. 7. 1.
[단독주택] 단독주택을 3개 층으로 건축할 수 있나요? ★요약Q: 2, 3, 4층의 3개 층을 3대(代)가 동거하는 동거형 단독주택(다가구 x)으로 건축할 수 있나요?A: 다가구주택이 아니고, 1세대만이 거주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단독주택으로서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제반 건축기준에 적합하다면 3개 층의 경우에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저희 가족(3代)이 다 같이 살 건물을 건축 계획 중입니다. 그런데, 건축법을 보면 단독주택의 종류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으로 나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을 제외한 다중, 다가구 등은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춘 주택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 데 순수 단독주택은 아무 조건도 적혀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궁금한 점은 대지면적 60㎡인 지상에 1층을 필로티로 주차장.. 2024. 6. 29.
[용도변경] 건축물 용도가 부동산중개사무소이었던 곳에 같은 업종의 새로운 부동산중개사무소 사용 시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 ★요약Q: 건축물의 용도가 제2종근린생활시설 ‘부동산중개사무소’이었던 곳에 같은 업종의 새로운 부동산중개사무소가 영업허가·신고받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A: 건축물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저희가 이번에 상가 한 곳을 임차하게 되었는데, 제가 오기 전에 부동산중개사무소(건축물대장 확인결과 제2종근린생활시설-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코자 계획 중입니다. 이렇게 부동산중개사업소이었던 곳에 같은 업종의 새로운 부동산중개사무소가 영업허가 및 신고할 경우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해당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용도변경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 2024. 6. 28.
[명의 도용 민원] 제3자가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민원 신청 시, 해당 민원 삭제 가능한가요? ★요약Q: 제3자가 타인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도용하여 민원 신청 시, 삭제 가능한지?A: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로서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는 민원인으로 보지 않음.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민원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3자가 타인의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를 도용하여 기관 홈페이지로 민원을 신청하였는데, 이후 개인정보를 도용당한 사람이 자신은 민원을 신청한 적이 없다며 그 민원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해당 상황 시 삭제가 가능할까요?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민원처리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행정기관에.. 2024. 6. 27.
[정보공개 회신] 조합에 정보공개 요청한 경우 조합은 언제까지 공개해야 하는지? ★요약Q: 조합에 정보공개를 요청한 경우 조합은 언제까지 공개하여야 하는지?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ㅇㅇ구역 내 조합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만약 조합에 어떤 서류를 보여달라고 정보공개 요청을 하면 조합 측에서는 언제까지 저에게 공개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러한 기간이 정해진 법적 근거도 있나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정보공개 회신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4항에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 2024. 6. 26.
[건설 및 공공입찰 용어] 추정가격 / 예정가격 / 추정금액 ▣ 추정가격(Estimated Price)  - 추정가격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의 예상 비용을 사전에 산정한 금액으로, 과거의 데이터와 현재 시장 상황을 분석하여 도출하며, 예측된 비용이므로 실제 비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산정방법   · 과거 데이터 분석: 이전 유사 프로젝트의 비용 데이터를 분석하여 예상 가격을 도출   · 시장조사: 현재 시장에서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조사하여 반영   · 전문가 의견: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의견을 바탕으로 산정   - 활용예시   ·  건설 회사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계획 중이라면, 건축 자재비, 인건비, 장비 사용료 등을 모두 고려하여 추정가격을 산출하며, 이 금액은 최종 계약금액이 아니며, 예산을 세우는 데 참고하는 자료로 사용됨... 2024. 6. 25.
[노후·불량건축물]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요약Q: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 판단 기준은?A: 각각의 법령에 근거하여 경과 기간 및 용도, 구조 등에 따라 판단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노후건축물과 관련하여 문의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상가주택 등 보통 건축물들은 30년만 지나면 대부분 노후건축물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따로 기준이 있나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노후·불량건축물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4조제1항제2호에서는 「건축법 시행령」[별표1]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 이외 건축물이 철근콘크리트ㆍ철골콘크리트ㆍ철골철근콘크.. 2024.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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