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512 [건축선] 건축법에 따른 건축선 후퇴 부분을 공개공지 면적으로 포함시켜도 되는지? ★요약Q: 건축선 후퇴 부분을 공개공지 면적으로 포함시켜도 되나요?A: 건축선 후퇴 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저희 대지에서 건축을 할 때 건축법에 따라서 1~2m 정도 건축선 후퇴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하는데, 해당 건축선을 후퇴한 부분을 공개공지 면적에 포함시키면 안 되나요? 어차피 공개공지 취지가 불특정다수가 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공간이라는 데, 후퇴 부분을 통해서도 충분히 불편함 없이 지나다닐 수 있지 않나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건축선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26조 제1항 제2호.. 2024. 7. 18. [건축위원회] 건축심의 신청 시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지? ★요약Q: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을 위하여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제출 시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나요?A: 동의서 양식 및 인감증명서 첨부의무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건축심의를 신청코자 하는데, 서울시 건축조례에 따라서 건축심의 신청 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하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 토지등소유자들의 인감증명서도 반드시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건축위원회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7조제3항에 의하면 토지소유자가 아닌 자가.. 2024. 7. 17.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건축계획 변경사항이 건축위원회 재심의 대상인가요? ★요약Q: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가결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건축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건축위원회 재심의 대상인가요?A: 건축위원회에서 건축계획 일부를 변경할 것을 제시하고 변경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의결없이 조건부로 가결되었다면 건축위원회 심의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변경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최근에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를 받아 보았습니다. 심의 결과에 따라 조건부 가결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건축계획을 변경해야 할 것 같은데, 건축계획을 변경하면 또 건축위원회에 재심의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건부 가결을 받았으므로 추후 변경된 건으로 허가 신청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 2024. 7. 16. [조달청] 2024년 하반기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일부변경 알림 ▣ 관련근거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노동부 고시 2023-49호(2024.1.1.) ▣ 변경내용 - 공사종류 분류 개편 ▣ 적용시기 - 2024. 7. 1.(월) 이후 기초금액 발표준부터 적용 ※ 관련 참고사항 ○ 타 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로서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요율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 전기, 통신, 소방 제비율 적용기준은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제비율 적용기준을 준용하여 사용 ▣ 관련자료(240701 기준) - 토목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 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 2024. 7. 15. [건축법상 도로] 해당 지자체에서 지정·공고하지 않은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이 안 되나요? ★요약Q: 해당 지자체에서 지정·공고하지 않은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이 안 되나요?A: 허가권자가 도로의 위치를 지정, 공고하지 않았다면 이는 건축법령상 도로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저희 대지 내 단독주택 건축을 계획 중인데, 앞에 한 도로와 접하여 있습니다. 이 도로는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으며, 주민들이 통행에 이용되고 있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해당 도로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로 지정, 공고한 내용을 못 찾겠더라고요.. 이러한 경우 해당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없는 것인지?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건축법상 도로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 2024. 7. 15. [막다른 도로] 막다른 도로(A) 중간 부분에 또 다른 막다른 도로(B)가 분기되어 있는 경우 막다른 도로의 시작점은? ★요약Q: 건축법령에 적법한 막다른 도로(A) 중간 부분에 또 다른 막다른 도로(B)가 분기되어 있는 경우, 어디를 시작점으로 보아야 하는지?A: 막다른 도로(A)가 「건축법」 등에 적합한 경우라면 이는 건축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 “도로”에서 분기된 도로(B)의 시작점은 당해 막다른 도로(B)의 분기점을 시작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막다른 도로 관련 문의드립니다. 건축법령에 적법한 막다른 도로(A) 중간 부분에 또 다른 막다른 도로(B)가 분기되어 있는 경우, 막다른 도로(B)의 시작점을 도로(A)의 시작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도로(B)가 분기되는 곳을 시작점으로 보아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 2024. 7. 13. [조합원/분양대상자] 조합원과 분양대상자가 다를 수가 있나요? ★요약Q: 조합원과 분양대상자가 다를 수 있는지?A:조합원과 분양대상자의 대상 요건은 각각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조합원과 분양대상자가 다를 수 있음.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정비사업에서 조합원과 분양대상자가 다를 수 있는 것인지? 다르면 어떤 것이 다른지 알 수 있을까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조합원과 분양대상자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합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재건축사업의 경우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자로 한정)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분양대사장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6조부터 제38조에서 정비사업 시 .. 2024. 7. 12. [조합원 자격] 재개발구역에서 미성년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나요? ★요약Q: 재개발구역에서 미성년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나요?A: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조합 정관에 해당여부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는데, 미성년자가 해당 재개발구역의 조합원으로 될 수 있는 것인지? 될 수 있거나 안될 시 근거한 법령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조합원 자격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정비사업의 조합원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 및 제39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개발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2024. 7. 11. [대의원회] 조합장도 대의원회에 속하는 지와 조합장 직무대행자도 대의원회 구성 인원수에 포함되는지? ★요약Q: 조합장도 대의원회에 속하나요? 그리고 조합장 해임으로 조합임원 중 1인이 조합장 직무대행을 할 경우 대의원회 구성 인원수에 포함되나요?A: 조합장도 대의원회 구성 인원수에 포함되며, 조합정관 등에 따른 적법한 조합장 직무대행자인 경우 그 직무대행자가 대의원회 의장이 되고 대의원회 의장인 직무대행자를 대의원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조합 관련하여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조합장도 대의원회 구성 인원수에 포함되는지요? 그리고 만약 조합장 해임으로 조합임원 중 1인이 조합장 직무대행을 할 경우 해당 조합임원도 대의원회 구성 인원수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대의원회 관련 문의사항에 .. 2024. 7. 10. [대의원회] 1,000명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조합의 대의원회는 최소 몇 명 이상 구성해야 하나요? ★요약Q: 1,000명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조합의 대의원회는 최소 몇 명 이상 구성해야 하나요?A: 대의원 수는 최소 100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대의원회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연락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대의원회 수는 도정법에 따라 조합원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100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조합원 수가 1,000명이 넘는 데, 이러한 경우 대의원회 수를 100명으로 구성하면 되는 것인지? 최소 몇 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대의원회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 7. 9. [공무원 인사] 공무원의 인사와 관련된 진정서 제출 시, 해당 진정서를 민원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요약Q: 재직 중인 기관에 대해서 한 공무원이 인사와 관련된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해당 진정서를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A: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인사상담이나 고충에 대하여 별도의 절차가 있으므로 이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이번 인사(인사이동)로 인하여 저희 구청에 한 직원분이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때 공무원의 진정서 회신을 일반 민원회신처럼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해결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민원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무원이 일반인의 지위로서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 공무원도 민원인으로 볼 수 있음. 다만, 인사와 관련된 사항은 .. 2024. 7. 8. [민원인 정보 누설] 공무원이 민원인의 정보를 타 직원에게 누설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요약Q: 민원 처리 담당자가 다른 공무원들에게 민원인의 정보 및 내용을 공개하였다면 이 공무원은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A: 「민원처리법 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함.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어떤 민원인이 시청에서 관리하는 시설물로 인하여 사고를 당한 후 관련 민원을 비공개로 설정하여 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때 민원 처리 담당자가 다른 공무원들에게 해당 민원의 민원인 신상 및 민원내용을 공개하였을 때, 이 공무원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문의드려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민원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7조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 2024. 7. 6. 이전 1 ··· 10 11 12 13 14 15 16 ··· 4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