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Q: 조합장도 대의원회에 속하나요? 그리고 조합장 해임으로 조합임원 중 1인이 조합장 직무대행을 할 경우 대의원회 구성 인원수에 포함되나요?
A: 조합장도 대의원회 구성 인원수에 포함되며, 조합정관 등에 따른 적법한 조합장 직무대행자인 경우 그 직무대행자가 대의원회 의장이 되고 대의원회 의장인 직무대행자를 대의원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조합 관련하여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조합장도 대의원회 구성 인원수에 포함되는지요? 그리고 만약 조합장 해임으로 조합임원 중 1인이 조합장 직무대행을 할 경우 해당 조합임원도 대의원회 구성 인원수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대의원회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2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조합장은 대의원회 의장이 되며, 조합장이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는 경우 대의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합장도 대의원회 구성 인원수에 포함됩니다.
아울러, 조합장 해임으로 조합임원 중 1인이 조합장 직무대행을 할 경우 대의원회 구성 인원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으나, 해당 조합정관 등에 따른 적법한 조합장 직무대행자인 경우 그 직무대행자가 대의원회 의장이 되고 대의원회 의장인 직무대행자를 대의원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해당 조합정관 내용, 조합장 부재 사유·기간 및 지체 없이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하지 않은 사유, 직무대행자의 적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2조(조합임원의 직무 등)
제42조(조합임원의 직무 등) ①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또는 제46조에 따른 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합장이 대의원회의 의장이 되는 경우에는 대의원으로 본다. ③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을 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④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
2. 관련질의
- 서울시 질의회신[주거정비과-15783(2023.10.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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