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특허공법의 수의계약 절차 문의
★요약Q: 특허공법을 적용코자 하는 데, 경쟁 입찰로 해야 할지 수의계약으로 할지 문의드립니다.A: 특허공법과 같이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수의계약 체결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내용, 관련법령 등에 따라 적의 판단·처리할 사항임.ㅇ민원사항수고하십니다. 이번에 공사비 50,000천 원 정도의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특허공법을 적용하여 계약코자 하는데 순공사비 20,000천 원, 관급자재 30,000천 원 정도입니다. 자재자체도 특허받은 자재이고, 이 자재를 이용한 시공방법도 같은 회사에서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이 공법을 선택하였으나, 특허공법이라 경쟁 입찰로 돌릴 수도 없고, 수의계약요구를 하자니 특..
2024.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