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511

[특정제품] 모든 공사 또는 물품 제조·구매 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나요? ★요약Q: 모든 공사 또는 물품 제조·구매 시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나요?A: 관련규정 내 심사대상 및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특정제품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서울시 ㅇㅇ구청 물품구매 담당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물품을 제조·구입할 때 무슨 특정제품 위원회를 개최하라고 들은 것 같은데, 일정 금액 이상이 넘으면 개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모든 물품 제조·구매 시 개최해야 하는 것인지? 관련 기준 및 규정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특정제품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특정제품이란 공사 및 물품제조·구매 발주 시 업체명·모델명·규격·사양 등을 계약.. 2024. 8. 24.
[다수인민원] 다수인 관련 민원 신청 시 연명부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지? ★요약Q: 다수인 관련 민원 신청 시 연명부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야 하는지?A: 연명부에 성명, 주소, 서명 등이 있으면 연명인의 주민등록번호는 불필요함.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저는 ○○시에 거주하는 ㅇㅇㅇ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집단민원 제출 시 필요한 연명부 작성 요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명부 작성 시 서명이나 날인만 있어도 된다고 들었는데, 혹시 주민등록번호도 다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인지? 또한, 연명부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다수인 민원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 2024. 8. 23.
[조합임원] 조합임원의 연임 시 어떤 선거절차를 이행해야 하나요? ★요약Q: 조합임원의 연임 시 선관위 구성 등의 선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A: 별도로 규정된 사항이 없으므로 조합 정관에서 정한 바로에 따라야 함.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ㅇㅇ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저희 조합임원을 새로이 뽑으려고 하는 데, 만약 원래 하시던 임원분이 당첨되거나, 연임을 하려고 하실 때, 예전처럼 선관위를 다시 구성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절차가 있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조합임원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1조제4항에 따라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서.. 2024. 8. 22.
[주거이전비] 재개발정비사업 주거이전비 비용부담의 주체는? ★요약Q: 재개발정비사업 주거이전비 비용부담을 조합원에게 부담하여야 하는지, 사업비로 정리하여야 하는지?A: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ㅇㅇ구역 재개발구역에 조합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다른 조합원들과 얘기를 나누는 중 주거이전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대요. 혹시 주거이전비는 저희 조합원에게서 부담해서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비로 책정되어 정리되는 것인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주.. 2024. 8. 21.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피해자 대부분이 관련 법령과 규정을 잘 알지 못해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정확한 정보를  제공,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고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 있게끔 돕기 위해 피해상담 지원센터를 마련하였다.▣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  - 위치: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6층 지역주택조합 피해상담 지원센터(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6층)   - 운영시간: 매주 화·목 13시 ~ 17시(주 2회, 일 4시간)   - 상담방식: 대면상담 및 비대면 전화상담(02-2133-9201~2)    ※ 공휴일인 경우 익일 대체 운영(ex. 화 공휴일 → 수 대체 운영)   - 상담내용 : 법률상담 및 대응방안 안내, 의심사례 접수  - 신청대상 :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부당한 피해 .. 2024. 8. 20.
[서울시] '공공기관 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대상지' 공모 서울시는 사업여건이 불리한 모아타운 지역에 공공기관 참여로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고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공관리사업 대상지를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목적  - 기 선정된 모아타운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도시계획규제 및 주민갈등 등 사업여건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관리추가 확대   - 모아주택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참여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및 행정지원 강화 ▣ 공모명  - 2024년 공공기관 참여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대상지 공모 ▣ 공모기간  - 2024. 8. 1.(목) ~ 9. 13.(금)    ※ 공모신청서 제출기간: 2024. 9. 2.(월) ~ 9. 13.(금) 17시까지▣  공모대상 및 지원내용  - (공모대상) 모아타운 대상지 중 공공기관 참여를 원하는 .. 2024. 8. 20.
[수의계약] 특허공법의 수의계약 절차 문의 ★요약Q: 특허공법을 적용코자 하는 데, 경쟁 입찰로 해야 할지 수의계약으로 할지 문의드립니다.A: 특허공법과 같이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한 바,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수의계약 체결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 및 내용, 관련법령 등에 따라 적의 판단·처리할 사항임.ㅇ민원사항수고하십니다. 이번에 공사비 50,000천 원 정도의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특허공법을 적용하여 계약코자 하는데 순공사비 20,000천 원, 관급자재 30,000천 원 정도입니다. 자재자체도 특허받은 자재이고, 이 자재를 이용한 시공방법도 같은 회사에서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이 공법을 선택하였으나, 특허공법이라 경쟁 입찰로 돌릴 수도 없고, 수의계약요구를 하자니 특.. 2024. 8. 19.
[보완요구] 보완 완료 후 새로운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다시 보완요구 할 수 있나요? ★요약Q: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하여 2회 걸쳐 보완을 완료한 후에 새로운 내용의 보완 사항이 발견된 경우, 다시 보완요구를 할 수 있는지?A: 현지조사 등의 정당한 사유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추가적으로 발견된 경우라면 이를 반려하거나 불가처분 하지 말고 다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함.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저는 ㅇㅇ청에서 민원 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민원이 들어와 검토 중 보완사항이 있어 2번 정도 보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완완료 후에 또 새로운 보완사항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또 보완 요구 해도 되나요? 보통 한 민원에 대해 몇 번까지 보완 요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서 반려 처리를 한 뒤 보완 후 다시 .. 2024. 8. 17.
[위반건축물] 지상층의 위반으로 지하층 용도변경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그 근거가 뭔가요? ★요약Q: 지상층의 위반으로 지하층의 용도변경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그 근거가 뭔가요?A: 「건축법」제79조제1항에 근거하여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그 건축물의 용도변경 불가조치를 명할 수 있음.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저는 현재 지하 1층/지상 3층의 일반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1층 상가에서 무단증축으로 인하여 위반으로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지하층에 세입자 분이 바뀌면서 용도변경을 하려고 해서 구청에 신고를 하니 위반건축물이라고 하면서 변경이 불가하다고 하더라고요. 1층이랑 지하 1층이랑 세입자가 아예 다른데, 뭐가 문제인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무슨 근거로 지하 1층의 용도변경이 불가한 것인지 알려주세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2024. 8. 16.
[공작물] 휀스도 담장에 해당되나요? ★요약Q: 휀스도 담장에 해당되는지, 휀스 설치 시 신고를 해야 하는지?A: 당해 ‘휀스’가 집이나 일정한 공간을 둘러막기 위하여 벽돌 등으로 쌓아 올린 공작물로서 2미터를 넘는 경우 ‘담장’으로 보아 건축신고를 별도로 해야 함.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현재 저희 대지를 둘러쌀 휀스를 설치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인이 휀스도 담장이라서 건축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건축 측면에서 휀스와 담장은 같다고 봐야 하나요? 만약 같다면 휀스를 설치 시에도 구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 추가적인 법적 요건이나 절차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휀스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 8. 15.
[용도변경] 상가의 전유부분을 용도변경할 때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요약Q: 상가의 전유부분을 용도변경하기 위해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A: 전유부분의 용도변경은 원칙적으로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요하지는 않음.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집합건물의 상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소유한 상가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에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제가 소유한 상가는 사무실이나 카페로 변경코자 합니다. 이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요? 받아야 한다면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용도변경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전유부분.. 2024. 8. 14.
[관리처분인가] 관리처분인가 이후 동·호수 변경 시 경미한 변경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요약Q: 관리처분인가 후 동·호수 변경 시 경미한 변경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A: 관리처분인가 후 조합원에 배정된 동·호수를 변경하는 사항은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ㅇ민원사항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특별시 ㅇㅇ구에서 재개발 조합원으로 활동 중인 주민입니다. 현재 조합 측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조합원들에게 배정된 동·호수를 변경하려고 하는데, 이 변경이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시행령에서는 경미한 변경이 계산착오나 오기 등의 단순 정정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동·호수 변경이 이 범주에 포함되는지 명확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 변경 사항이 경미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 2024. 8. 1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