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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 민원사례

[보완요구] 보완 완료 후 새로운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다시 보완요구 할 수 있나요?

by 블로그청장 2024.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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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요구] 보완 완료 후 새로운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다시 보완요구 할 수 있나요?

★요약

Q: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하여 2회 걸쳐 보완을 완료한 후에 새로운 내용의 보완 사항이 발견된 경우, 다시 보완요구를 할 수 있는지?

A: 현지조사 등의 정당한 사유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추가적으로 발견된 경우라면 이를 반려하거나 불가처분 하지 말고 다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함.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저는 ㅇㅇ청에서 민원 처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민원이 들어와 검토 중 보완사항이 있어 2번 정도 보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완완료 후에 또 새로운 보완사항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또 보완 요구 해도 되나요? 보통 한 민원에 대해 몇 번까지 보완 요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서 반려 처리를 한 뒤 보완 후 다시 제출해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보완요구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은 행정기관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횟수를 정하고 있는 규정이 아니라, 보완이 가능한 민원에 대해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음에도 민원인이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행정기관에서 최초 보완요구를 할 때 한꺼번에 보완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현지조사 등의 정당한 사유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추가적으로 발견된 경우라면 이를 반려하거나 불가처분 하지 말고 다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고, 민원문서에 경미한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려 또는 불가처분을 한다면 다시 민원을 신청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과 이를 다시 접수하여 처리하는 행정력의 낭비를 막기 위한 보완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민원문서의 반려 등)

제25조(민원문서의 반려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제24조에 따른 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민원문서를 되돌려 보낼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경우에는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取下)한 것으로 보아 이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민원을 취하하여 민원문서의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민원문서를 민원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직접 교부할 필요가 있는 허가서ㆍ신고필증ㆍ증명서 등의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전자화문서는 제외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처리완료 예정일(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된 처리완료 예정일을 말한다)부터 15일이 지날 때까지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폐기하고 해당 민원을 종결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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