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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Q: 다수인 관련 민원 신청 시 연명부에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어야 하는지?
A: 연명부에 성명, 주소, 서명 등이 있으면 연명인의 주민등록번호는 불필요함.
ㅇ민원사항
안녕하세요, 저는 ○○시에 거주하는 ㅇㅇㅇ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집단민원 제출 시 필요한 연명부 작성 요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명부 작성 시 서명이나 날인만 있어도 된다고 들었는데, 혹시 주민등록번호도 다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인지? 또한, 연명부를 작성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다수인 민원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로서 성명·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는 민원인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명부에 성명, 주소, 서명(혹은 날인) 등이 있으면 되고 연명인의 주민등록번호는 불필요하다 사료됩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민원인 및 공공기관의 범위)
제2조(민원인 및 공공기관의 범위) 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단서에서 “행정기관(사경제의 주체로서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 계약관계(민원과 직접 관련된 계약관계만 해당한다)에 있는 자, 성명ㆍ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정기관[행정기관이 사경제(私經濟)의 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의 계약관계가 있는 자로서 계약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 3.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로서 성명ㆍ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등이 불명확한 자 ② 법 제2조제3호나목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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