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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 민원사례

[출장여비]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을 다녀온 경우 출장비용 요구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by 블로그청장 2024.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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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여비]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을 다녀온 경우 출장비용 요구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요약

Q: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을 다녀온 경우 출장비용 요구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무엇인가요?

A: 관련 증거서류로는 영수증, 승차권 또는 출장확인서(출장기관, 일시, 목적, 실비발생 사유, 증거서류 미구비 사유 등 기재), 현장사진 등을 근거자료로 볼 수 있음. 


ㅇ민원사항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에는 출장여비를 받을 수 없으나, 출장 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출장 비용을 요구할 때 필요한 근거자료는 어떤 게 있을까요?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출장여비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보 출장이 가능한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에 대해서는 근무지 내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실제 출장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증거서류(영수증, 승차권 등)를 근거로 실비를 지급하며, 증거서류 구비가 어려울 경우에는 출장확인서(출장기관, 일시, 목적, 실비발생 사유, 증거서류 미구비 사유 등 기재), 현장사진 등을 근거로 버스, 전철 또는 택시 기본요금을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2024년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Ⅲ-2(여비지급 기준)

2. 여비지급 기준
 가.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 별도의 여비의 구분 없이,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을 지급한다.
  1) 위 지급액 이외에 운임, 일비, 식비, 숙박비 등 별도의 여비는 지급하지 아니함
  2) 다만, 육로와 도서를 연결하는 유료 도로의 이용과 같이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 발생하는 도로 통행료는 별도 지급 가능
   ※ 이동 시간 또는 이동 거리를 비교할 때 유료도로를 대체할 무료도로가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함
  3) 출장시간에 점심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출장시간에서 이를 제외하지 않는다.
    (예 :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출장일 경우 출장시간은 4시간임)

 나. 1일 이내에 4시간 이상 근무지내 출장을 2회 이상 간 경우에도, 출장비 합산액은 2만원을 넘지 못한다.

 다.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에 따른 전용차량 배정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용차량(선박 포함) 또는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라. 운전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임용된 운전원이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4시간 이상 근무지내 출장시에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 근무지외 출장시에도 영 제9조(운임) 및 제16조(일비, 숙박비, 식비)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 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영 제28조 제1항에 따라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실비로 지급한다.
  1) 실비 상한액은 4시간 미만 출장은 1만원, 4시간 이상 출장은 2만원으로 한다.
  2) 실비 지급대상 여비는 4시간 미만 출장은 운임, 4시간 이상 출장은 운임 및 식비(1/3)로 한정한다.
   ※ 다만, 공용차량을 이용한 경우에는 운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출장자는 운임과 식비의 세부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승차권 등 증거서류를 갖추어 회계관계공무원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 다만, 운임은 증거서류 구비가 어려울 경우에는 출장확인서, 현장사진 등을 근거로 버스, 전철 또는 택시 기본요금을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바. 여비의 조정
 소속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급하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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