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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 민원사례

[민원 접수증] 전화 및 우편으로 접수된 민원에 대한 민원 접수증 교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by 블로그청장 2024.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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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접수증] 전화 및 우편으로 접수된 민원에 대한 민원 접수증 교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요약

Q: 전화 또는 우편으로 접수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이 접수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A: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라면 민원인이 요구한다고 하여 행정기관에서 접수증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는 볼 수 없음.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한 민원인 분이 전화를 통해서 민원을 넣으셨는데, 민원 제기 근거를 위하여 접수증을 뽑아서 보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럴 경우 꼭 접수증을 보내드려야 하는 것인지?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민원 접수증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에 기타 민원,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민원 등에 대하여는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라면 민원인이 요구한다고 하여 행정기관에서 접수증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는 볼 수 없으나, 민원인에 대한 편의제공 차원에서 접수증을 교부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9조(민원의 접수)

제9조(민원의 접수)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해당 민원인에게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과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민원 및 처리기간이 ‘즉시’인 민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민원의 접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민원의 신청 방법) 및 제6조(민원의 접수)

제5조(민원의 신청 방법)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는 민원은 팩스ㆍ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6조(민원의 접수)
① 민원은 민원실[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이하 “전자민원창구”라 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접수한다. 다만,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서의 접수ㆍ발송을 주관하는 부서(이하 “문서담당부서”라 한다) 또는 민원을 처리하는 주무부서(이하 “처리주무부서”라 한다)에서 민원을 접수한다. <개정 2022. 7. 11.>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순서에 따라 민원 처리부에 기록하고 해당 민원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 “기타민원과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민원 및 처리기간이 ‘즉시’인 민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인 경우를 말한다.
 1. 기타민원
 2. 제5조에 따라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민원
 3. 처리기간이 ‘즉시’인 민원
 4. 접수증을 갈음하는 문서를 주는 민원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구비서류의 완비 여부, 처리 기준과 절차, 예상 처리소요기간, 필요한 현장확인 또는 조사 예정시기 등을 해당 민원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⑤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민원인 본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다.

⑥ 행정기관의 장은 5명 이상의 민원인으로부터 동일한 취지의 민원을 접수할 때에는 이를 병합하여 접수할 수 있다. <신설 2022. 7. 11.>

⑦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이 신청된 경우에는 그 민원이 소관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에 도달한 때부터 8근무시간 이내에 접수해야 한다. <신설 2022.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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