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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 민원사례

[공가] 공무원 인플루엔자(독감) 예방 접종 시 공가처리 가능한가요?

by 블로그청장 2024.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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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가] 공무원 인플루엔자(독감) 예방 접종 시 공가처리 가능한가요?

★요약

Q: 공무원 인플루엔자(독감) 예방 접종 시 공가처리 가능한가요?

A:인플루엔자 등 일반 독감 예방접종은 해당되지 않음.


ㅇ민원사항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저희 시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는데, 개인 외출을 사용하여 접종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론 보통 감염병 등에 대하여 예방접종 시 공가 사용하고 그 증빙자료를 내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공가를 못 사용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공가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293호)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 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공가의 사유가 됩니다.

 다만, 제1급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제1급 법정감염병에 한정하며, 인플루엔자 등 일반 독감 예방접종은 미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293호) 다. 공가

다. 공  가
  (1) 공가의 사유
   1.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ㆍ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경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4. 승진시험ㆍ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
   6.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8.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9. 올림픽ㆍ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10.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11. 「검역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공무국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해 같은 법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12. 원격지(遠隔地)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1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대하여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필수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감염 여부 검사를 받을 때

  (2) 공가제도의 운영상 유의사항
   (가) 복무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부서장은 공가사유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나) 공가의 허가대상인 󰡔직접 필요한 기간(시간)』에는 검사일·소환일·투표일·시험일 등의 당일에 왕복 소요일수(시간)를 가산할 수 있음
        ※ 승진시험 준비기간은 공가의 승인대상이 아님
   (다)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의 확진검사와 「결핵예방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의 확진검사는 공가 대상이 아님
        ※ 「산업안전보건법」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 중 의무사항으로 규정된 확진검사는 공가 대상임
   (라) 행사참가는 올림픽·전국체전 등 국가적인 행사 또는 도민체전 등 지방 단위의 행사에 대하여 각급기관의 장이 선수·심판 등 공가활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마) 공무원 노조활동과 관련하여 공가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
     ○ 노조의 단체교섭 및 협의와 관련하여 사진촬영, 참관 등을 위해 참석하거나 사무처리를 위하여 동행하는 인원  
     ○ 노조의 자체규약 등에 의한 총회, 대의원회, 조합연수, 조합행사, 설명회, 기타 조합회의 및 집회 등에 참석하는 경우
     ○ 「공무원노조법」에 의한 근거 없이 최소 설립 단위의 정부 교섭대표 및 각급 기관과의 협의를 위해 참석하는 경우 등
   (바) 원격지간* 전보 시 이사 등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일수를 포함하되, 부임일의 다음 정상근무일까지 공가를 사용할 수 있음
      * 원 소속기관 등으로부터 전보 발령지로 이동할 때 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 편도 4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등 인사발령을 받은 당일에 부임에 관한 일을 모두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
   (사) 제1급 감염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에 공가 부여 기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1급 법정감염병에 한정하며, 인플루엔자 등 일반 독감 예방접종은 미해당
     ○ 접종기관으로 이동·복귀시간, 접종소요시간 등 예방접종에 직접 필요한 시간만큼만 부여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18., 2013. 3. 22., 2014. 3. 18., 2015. 7. 6., 2016. 12. 2., 2018. 3. 27., 2019. 12. 3., 2020. 3. 4., 2020. 8. 11., 2020. 12. 15., 2023. 6. 13., 2023. 8. 8.>
 1.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2. “제1급감염병”이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가. 에볼라바이러스병
  나. 마버그열
  다. 라싸열
  라.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마. 남아메리카출혈열
  바. 리프트밸리열
  사. 두창
  아. 페스트
  자. 탄저
  차. 보툴리눔독소증
  카. 야토병
  타. 신종감염병증후군
  파.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너. 신종인플루엔자
  더. 디프테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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