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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 민원사례

[민원 처리기간] 근무시간 이후 접수된 민원의 처리기간 문의

by 블로그청장 2024.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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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기간] 근무시간 이후 접수된 민원의 처리기간 문의

★요약

Q: 근무시간 이후 처리기간이 '즉시'인 민원이 접수될 경우 민원 처리기간 문의

A: 근무시간 이후에 접수된 본 민원은 다음날 근무가 개시된 때부터 3시간(처리기간이 ‘즉시’인 경우) 내로 처리하면 될 것임.


ㅇ민원사항

 근무시간 이후에 당직자가 처리기간이 '즉시'인 민원을 접수한 경우 언제까지 처리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ㅇ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청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민원 처리기간 관련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근거하여 민원 처리기간은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따라서, 근무시간 이후에 접수된 본 민원은 다음날 근무가 개시된 때부터 3시간(처리기간이 ‘즉시’인 경우) 내로 처리하면 될 것을 알려드립니다. 


ㅇ참고사항

1.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근무시간 등)

제2조(근무시간 등)
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4. 25., 2021. 11. 30.>

③ 주 40시간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1. 4. 28., 2021. 11. 30.>

④ 「전자정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8. 12. 18., 2019. 12. 31.,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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